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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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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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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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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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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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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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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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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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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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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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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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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 중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성고체류, 석탄ㆍ목탄류 및 가연성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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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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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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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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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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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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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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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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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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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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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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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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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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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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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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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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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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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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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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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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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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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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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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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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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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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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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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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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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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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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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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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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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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