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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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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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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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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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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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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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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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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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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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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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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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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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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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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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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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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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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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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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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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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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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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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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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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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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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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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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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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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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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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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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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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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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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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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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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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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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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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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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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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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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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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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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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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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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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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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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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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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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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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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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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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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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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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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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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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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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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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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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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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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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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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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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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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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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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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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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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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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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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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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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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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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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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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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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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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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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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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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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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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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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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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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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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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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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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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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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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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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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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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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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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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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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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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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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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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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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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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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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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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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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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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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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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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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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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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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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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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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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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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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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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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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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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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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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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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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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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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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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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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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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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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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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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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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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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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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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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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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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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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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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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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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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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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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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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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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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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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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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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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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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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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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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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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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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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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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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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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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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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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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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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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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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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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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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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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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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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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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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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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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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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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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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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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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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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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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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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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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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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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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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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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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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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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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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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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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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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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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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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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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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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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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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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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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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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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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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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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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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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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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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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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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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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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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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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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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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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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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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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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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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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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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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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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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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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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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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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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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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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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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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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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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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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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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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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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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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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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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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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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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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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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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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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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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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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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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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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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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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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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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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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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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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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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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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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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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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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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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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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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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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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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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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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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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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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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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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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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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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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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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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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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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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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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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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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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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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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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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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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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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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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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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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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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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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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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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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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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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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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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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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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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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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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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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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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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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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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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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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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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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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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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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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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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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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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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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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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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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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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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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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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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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436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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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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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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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365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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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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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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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36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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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367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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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4368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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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437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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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440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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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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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41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1
|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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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41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2
|
|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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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45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
|
|
|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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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45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2
|
|
|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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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44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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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46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4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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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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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5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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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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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8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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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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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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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450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6
|
|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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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451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1
|
|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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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452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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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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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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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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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452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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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452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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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452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5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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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45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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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453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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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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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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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454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가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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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454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나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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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454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나
|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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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454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5
|
|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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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454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6
|
|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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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456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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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45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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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458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4
|
|
|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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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458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4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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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459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
|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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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459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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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459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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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59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7
|
|
|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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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46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2
|
나
|
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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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464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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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470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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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472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2
|
1
|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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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472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2
|
2
|
|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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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478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8
|
|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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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
|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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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79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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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81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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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481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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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82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21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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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482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22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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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483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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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84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8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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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484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
|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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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85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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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85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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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85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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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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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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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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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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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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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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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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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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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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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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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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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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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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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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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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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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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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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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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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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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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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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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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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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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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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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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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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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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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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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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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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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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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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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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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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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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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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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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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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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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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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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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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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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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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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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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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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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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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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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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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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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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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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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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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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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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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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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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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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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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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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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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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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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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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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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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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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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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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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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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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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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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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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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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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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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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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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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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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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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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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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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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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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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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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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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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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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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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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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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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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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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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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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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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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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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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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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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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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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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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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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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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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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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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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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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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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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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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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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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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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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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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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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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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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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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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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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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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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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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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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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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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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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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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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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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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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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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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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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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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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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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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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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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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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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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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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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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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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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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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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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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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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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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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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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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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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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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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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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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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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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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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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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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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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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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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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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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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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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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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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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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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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5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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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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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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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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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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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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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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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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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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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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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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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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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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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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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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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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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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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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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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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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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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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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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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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7
|
|
7.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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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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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8
|
|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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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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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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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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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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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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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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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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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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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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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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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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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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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
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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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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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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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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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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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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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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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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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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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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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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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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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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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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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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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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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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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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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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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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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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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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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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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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