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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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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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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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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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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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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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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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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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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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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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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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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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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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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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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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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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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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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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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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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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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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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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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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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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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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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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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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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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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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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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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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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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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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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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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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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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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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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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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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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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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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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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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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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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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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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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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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