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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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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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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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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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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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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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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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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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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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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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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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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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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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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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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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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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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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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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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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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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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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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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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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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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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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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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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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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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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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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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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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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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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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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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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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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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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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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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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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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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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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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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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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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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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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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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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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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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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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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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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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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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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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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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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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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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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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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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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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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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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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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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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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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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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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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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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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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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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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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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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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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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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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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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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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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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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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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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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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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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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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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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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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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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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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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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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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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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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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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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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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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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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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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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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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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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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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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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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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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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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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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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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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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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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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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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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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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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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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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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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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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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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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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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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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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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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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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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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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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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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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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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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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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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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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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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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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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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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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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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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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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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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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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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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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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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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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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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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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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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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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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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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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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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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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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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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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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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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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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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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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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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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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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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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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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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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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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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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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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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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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