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page
Total 29 records
신규입력
|
1
|
120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1
|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
|
143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3
|
1034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3
|
유입공기의 배출
|
2
|
1
|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4
|
1034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3
|
유입공기의 배출
|
2
|
1
|
나
|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5
|
1034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
|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
|
10346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1
|
|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7
|
1034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2
|
|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8
|
10348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9
|
1035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마
|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0
|
10355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사
|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1
|
10356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아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2
|
1035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4
|
|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3
|
1035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4
|
가
|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14
|
1036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6
|
|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5
|
1037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1
|
|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16
|
1037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2
|
|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17
|
1037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3
|
|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8
|
1037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4
|
|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9
|
1037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5
|
|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9.3>
|
View
Modify
Delete
|
20
|
1038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1
|
|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21
|
1038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사
|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22
|
10392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
|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
|
10393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1
|
|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4
|
1039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5
|
1039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가
|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
View
Modify
Delete
|
26
|
1039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나
|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7
|
1039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3
|
|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8
|
1040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1
|
|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View
Modify
Delete
|
29
|
1044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4
|
|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