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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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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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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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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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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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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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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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