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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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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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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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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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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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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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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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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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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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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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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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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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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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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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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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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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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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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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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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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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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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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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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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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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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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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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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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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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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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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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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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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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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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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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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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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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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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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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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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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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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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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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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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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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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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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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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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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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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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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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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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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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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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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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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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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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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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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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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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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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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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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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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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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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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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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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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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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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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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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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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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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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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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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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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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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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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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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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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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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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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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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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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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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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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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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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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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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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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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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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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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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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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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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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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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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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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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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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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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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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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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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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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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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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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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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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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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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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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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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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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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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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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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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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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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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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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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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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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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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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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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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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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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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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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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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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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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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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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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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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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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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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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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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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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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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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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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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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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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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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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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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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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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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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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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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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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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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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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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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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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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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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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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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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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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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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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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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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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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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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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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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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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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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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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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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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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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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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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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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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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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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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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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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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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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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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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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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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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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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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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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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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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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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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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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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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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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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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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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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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