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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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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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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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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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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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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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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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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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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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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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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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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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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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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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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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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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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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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신설 2009.10.22>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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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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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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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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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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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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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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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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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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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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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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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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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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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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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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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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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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