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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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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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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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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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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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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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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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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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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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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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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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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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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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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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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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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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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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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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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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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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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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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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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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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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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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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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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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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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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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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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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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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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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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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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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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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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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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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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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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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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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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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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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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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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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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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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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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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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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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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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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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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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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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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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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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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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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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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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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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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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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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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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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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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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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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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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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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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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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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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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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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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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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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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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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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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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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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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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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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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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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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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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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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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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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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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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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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