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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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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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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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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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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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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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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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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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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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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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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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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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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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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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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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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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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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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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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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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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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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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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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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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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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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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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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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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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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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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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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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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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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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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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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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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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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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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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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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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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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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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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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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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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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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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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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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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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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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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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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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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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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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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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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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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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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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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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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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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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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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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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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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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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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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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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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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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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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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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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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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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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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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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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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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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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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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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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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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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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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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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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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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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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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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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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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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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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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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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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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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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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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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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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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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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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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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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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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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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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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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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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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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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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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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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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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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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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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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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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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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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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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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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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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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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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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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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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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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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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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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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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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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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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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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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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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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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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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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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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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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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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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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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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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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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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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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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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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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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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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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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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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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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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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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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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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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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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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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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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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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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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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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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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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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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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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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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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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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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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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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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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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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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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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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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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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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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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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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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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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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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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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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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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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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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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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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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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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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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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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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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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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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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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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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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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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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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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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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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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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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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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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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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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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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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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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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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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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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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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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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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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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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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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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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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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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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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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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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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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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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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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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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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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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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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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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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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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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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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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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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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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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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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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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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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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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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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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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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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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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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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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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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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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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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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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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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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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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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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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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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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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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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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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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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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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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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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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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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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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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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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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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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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4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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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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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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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4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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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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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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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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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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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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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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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7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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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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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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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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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8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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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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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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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2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
|
|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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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3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7
|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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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6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5
|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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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7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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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8121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2
|
|
|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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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0818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6
|
|
6. 토압 및 지하수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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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19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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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2838
|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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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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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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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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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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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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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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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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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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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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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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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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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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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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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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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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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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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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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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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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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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