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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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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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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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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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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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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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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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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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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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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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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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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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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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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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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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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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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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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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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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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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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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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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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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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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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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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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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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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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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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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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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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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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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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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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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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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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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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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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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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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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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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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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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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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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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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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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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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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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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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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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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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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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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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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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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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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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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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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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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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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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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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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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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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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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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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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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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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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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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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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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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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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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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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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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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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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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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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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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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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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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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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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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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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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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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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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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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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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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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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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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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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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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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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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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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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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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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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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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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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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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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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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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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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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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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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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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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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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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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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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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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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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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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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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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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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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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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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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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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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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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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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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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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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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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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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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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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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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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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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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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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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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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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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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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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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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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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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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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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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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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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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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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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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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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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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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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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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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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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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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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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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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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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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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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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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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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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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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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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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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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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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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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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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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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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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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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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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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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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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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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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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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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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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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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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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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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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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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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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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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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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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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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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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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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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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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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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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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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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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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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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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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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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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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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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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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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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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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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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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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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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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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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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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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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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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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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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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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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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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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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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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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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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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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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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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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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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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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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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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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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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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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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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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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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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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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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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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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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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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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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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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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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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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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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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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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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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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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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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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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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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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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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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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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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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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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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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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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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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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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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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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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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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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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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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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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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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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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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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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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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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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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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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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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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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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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遊水池)·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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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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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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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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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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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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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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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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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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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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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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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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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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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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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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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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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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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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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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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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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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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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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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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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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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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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