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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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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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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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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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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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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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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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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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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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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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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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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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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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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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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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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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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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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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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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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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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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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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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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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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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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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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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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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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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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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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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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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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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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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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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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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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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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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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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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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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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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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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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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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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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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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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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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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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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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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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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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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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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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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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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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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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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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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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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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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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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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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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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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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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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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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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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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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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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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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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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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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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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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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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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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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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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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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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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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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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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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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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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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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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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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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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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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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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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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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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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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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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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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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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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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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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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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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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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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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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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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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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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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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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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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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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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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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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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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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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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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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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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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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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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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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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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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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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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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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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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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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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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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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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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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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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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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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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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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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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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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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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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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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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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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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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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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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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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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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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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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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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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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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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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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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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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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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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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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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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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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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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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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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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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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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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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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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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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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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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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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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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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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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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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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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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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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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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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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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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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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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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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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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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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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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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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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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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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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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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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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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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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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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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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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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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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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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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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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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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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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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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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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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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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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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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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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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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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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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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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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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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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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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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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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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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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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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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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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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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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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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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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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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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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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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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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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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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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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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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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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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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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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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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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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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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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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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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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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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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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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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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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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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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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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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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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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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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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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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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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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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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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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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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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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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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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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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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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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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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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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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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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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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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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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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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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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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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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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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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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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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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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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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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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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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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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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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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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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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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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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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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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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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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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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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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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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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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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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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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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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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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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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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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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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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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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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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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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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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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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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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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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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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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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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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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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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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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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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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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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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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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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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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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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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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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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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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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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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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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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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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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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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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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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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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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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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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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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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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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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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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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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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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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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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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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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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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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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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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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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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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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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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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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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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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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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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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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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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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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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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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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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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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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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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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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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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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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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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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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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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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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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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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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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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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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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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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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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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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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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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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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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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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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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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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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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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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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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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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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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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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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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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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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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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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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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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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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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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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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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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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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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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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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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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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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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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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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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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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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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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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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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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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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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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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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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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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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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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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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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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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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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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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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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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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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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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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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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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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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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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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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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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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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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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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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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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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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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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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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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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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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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12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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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15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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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16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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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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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23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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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24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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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28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2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
|
|
|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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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28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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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28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
|
내수재료
|
|
|
|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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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3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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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33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
|
난연재료
|
|
|
|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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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33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
|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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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34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7
|
준불연재료
|
|
|
|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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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35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1
|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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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36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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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37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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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37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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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38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4
|
|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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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41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4
|
|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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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4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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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5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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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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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45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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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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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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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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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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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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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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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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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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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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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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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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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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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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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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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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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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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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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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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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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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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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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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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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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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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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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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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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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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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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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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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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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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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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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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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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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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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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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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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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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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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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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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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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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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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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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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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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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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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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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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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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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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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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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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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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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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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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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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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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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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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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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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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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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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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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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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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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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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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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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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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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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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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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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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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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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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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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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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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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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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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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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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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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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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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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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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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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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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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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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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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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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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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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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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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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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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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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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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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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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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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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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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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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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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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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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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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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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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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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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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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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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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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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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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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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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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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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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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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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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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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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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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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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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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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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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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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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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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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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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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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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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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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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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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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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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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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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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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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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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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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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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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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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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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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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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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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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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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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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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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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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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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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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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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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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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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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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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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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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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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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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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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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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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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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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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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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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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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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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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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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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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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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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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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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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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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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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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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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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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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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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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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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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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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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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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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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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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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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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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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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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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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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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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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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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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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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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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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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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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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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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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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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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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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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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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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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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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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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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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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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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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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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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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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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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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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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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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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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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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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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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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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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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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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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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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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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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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1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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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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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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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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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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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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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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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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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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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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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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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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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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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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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1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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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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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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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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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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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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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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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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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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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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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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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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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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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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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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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4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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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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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4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0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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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4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2
|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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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4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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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4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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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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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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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
|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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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4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2
|
|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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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5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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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51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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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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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1
|
|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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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5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2
|
|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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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5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1
|
|
|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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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5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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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5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
|
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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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6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5
|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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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6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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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6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1
|
건축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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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68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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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74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1
|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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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74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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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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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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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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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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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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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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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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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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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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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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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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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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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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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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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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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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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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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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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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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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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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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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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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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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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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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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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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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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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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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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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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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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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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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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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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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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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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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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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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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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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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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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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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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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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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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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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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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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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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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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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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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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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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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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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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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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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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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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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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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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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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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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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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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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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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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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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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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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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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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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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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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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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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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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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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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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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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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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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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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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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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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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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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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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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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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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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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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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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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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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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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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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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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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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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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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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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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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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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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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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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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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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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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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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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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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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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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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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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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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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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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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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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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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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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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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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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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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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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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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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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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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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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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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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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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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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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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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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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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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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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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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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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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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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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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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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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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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32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자
|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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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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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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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3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1
|
|
|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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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32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2
|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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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340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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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41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3
|
|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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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42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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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486
|
140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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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492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2
|
|
|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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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540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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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58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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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3584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
|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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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3592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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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59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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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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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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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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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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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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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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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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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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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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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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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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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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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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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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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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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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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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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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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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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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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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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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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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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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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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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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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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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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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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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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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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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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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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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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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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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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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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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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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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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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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
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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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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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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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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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
140
|
건축법
|
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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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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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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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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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
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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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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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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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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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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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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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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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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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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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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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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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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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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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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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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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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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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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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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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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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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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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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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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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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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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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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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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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
140
|
건축법
|
7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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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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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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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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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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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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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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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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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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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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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
140
|
건축법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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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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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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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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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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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
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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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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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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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
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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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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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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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4162
|
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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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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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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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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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
140
|
건축법
|
10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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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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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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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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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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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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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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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42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
|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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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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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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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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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43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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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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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43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1
|
|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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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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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5
|
|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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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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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6
|
|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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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43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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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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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43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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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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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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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43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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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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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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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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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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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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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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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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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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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43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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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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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43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3
|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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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43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
|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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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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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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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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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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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3
|
|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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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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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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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5
|
|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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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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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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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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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44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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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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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44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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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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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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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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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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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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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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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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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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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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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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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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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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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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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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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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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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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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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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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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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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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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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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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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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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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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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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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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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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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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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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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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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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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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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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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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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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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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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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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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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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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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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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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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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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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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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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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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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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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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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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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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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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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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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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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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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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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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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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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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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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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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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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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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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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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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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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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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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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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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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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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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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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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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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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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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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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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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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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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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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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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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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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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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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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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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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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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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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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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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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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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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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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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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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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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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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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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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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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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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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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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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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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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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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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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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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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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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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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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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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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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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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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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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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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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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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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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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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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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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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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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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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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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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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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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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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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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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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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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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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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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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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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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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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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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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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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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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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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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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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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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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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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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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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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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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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2010.5.4., 2010.11.2.,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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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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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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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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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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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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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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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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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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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6
|
|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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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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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7
|
|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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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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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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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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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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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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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9
|
|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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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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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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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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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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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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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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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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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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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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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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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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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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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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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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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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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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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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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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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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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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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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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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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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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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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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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가
|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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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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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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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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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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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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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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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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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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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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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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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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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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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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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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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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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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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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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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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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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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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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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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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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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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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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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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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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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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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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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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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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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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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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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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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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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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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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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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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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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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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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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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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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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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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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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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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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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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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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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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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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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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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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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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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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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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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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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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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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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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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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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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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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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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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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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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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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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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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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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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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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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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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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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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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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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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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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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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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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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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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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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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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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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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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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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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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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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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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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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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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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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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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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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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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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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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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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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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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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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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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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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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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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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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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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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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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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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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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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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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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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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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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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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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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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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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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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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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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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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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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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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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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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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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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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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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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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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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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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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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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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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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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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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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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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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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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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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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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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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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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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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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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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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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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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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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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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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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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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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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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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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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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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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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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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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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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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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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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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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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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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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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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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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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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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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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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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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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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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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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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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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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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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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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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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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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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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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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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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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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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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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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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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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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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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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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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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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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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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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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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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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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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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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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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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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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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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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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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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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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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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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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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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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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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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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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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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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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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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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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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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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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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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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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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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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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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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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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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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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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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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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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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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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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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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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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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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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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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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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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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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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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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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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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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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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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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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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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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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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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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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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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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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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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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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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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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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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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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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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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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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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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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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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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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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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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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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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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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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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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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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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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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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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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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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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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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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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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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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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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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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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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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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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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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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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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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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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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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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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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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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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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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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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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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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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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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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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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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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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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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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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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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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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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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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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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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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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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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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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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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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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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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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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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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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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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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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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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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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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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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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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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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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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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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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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2012.4.10.,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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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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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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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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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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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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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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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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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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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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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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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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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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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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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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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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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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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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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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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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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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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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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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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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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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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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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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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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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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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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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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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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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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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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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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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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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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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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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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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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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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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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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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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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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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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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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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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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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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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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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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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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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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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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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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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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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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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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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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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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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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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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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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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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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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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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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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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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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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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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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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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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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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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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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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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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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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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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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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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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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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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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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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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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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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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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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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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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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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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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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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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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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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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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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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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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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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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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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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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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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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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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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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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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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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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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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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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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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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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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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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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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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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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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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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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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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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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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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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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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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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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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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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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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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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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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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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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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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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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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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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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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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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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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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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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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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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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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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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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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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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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11.26., 2012.4.10., 2012.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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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55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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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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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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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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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6
|
|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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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55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8
|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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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56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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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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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56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2
|
|
|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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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56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
|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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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56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6
|
1
|
|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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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56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7
|
시범도시의 공모
|
1
|
|
|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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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56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2
|
|
|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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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5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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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57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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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57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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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57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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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5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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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57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2012.12.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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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58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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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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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58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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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58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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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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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59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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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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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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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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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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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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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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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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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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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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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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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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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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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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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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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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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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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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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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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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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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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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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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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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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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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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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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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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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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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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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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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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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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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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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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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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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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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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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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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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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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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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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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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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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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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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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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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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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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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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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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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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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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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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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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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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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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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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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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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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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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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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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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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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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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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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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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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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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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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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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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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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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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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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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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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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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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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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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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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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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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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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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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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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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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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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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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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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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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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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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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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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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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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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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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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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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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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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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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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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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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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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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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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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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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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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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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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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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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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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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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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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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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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60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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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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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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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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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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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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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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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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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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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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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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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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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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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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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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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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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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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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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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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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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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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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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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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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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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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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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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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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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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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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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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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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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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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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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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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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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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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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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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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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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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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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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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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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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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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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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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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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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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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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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2
|
|
|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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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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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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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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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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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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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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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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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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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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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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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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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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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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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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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63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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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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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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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63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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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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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63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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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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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64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2
|
준공검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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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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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64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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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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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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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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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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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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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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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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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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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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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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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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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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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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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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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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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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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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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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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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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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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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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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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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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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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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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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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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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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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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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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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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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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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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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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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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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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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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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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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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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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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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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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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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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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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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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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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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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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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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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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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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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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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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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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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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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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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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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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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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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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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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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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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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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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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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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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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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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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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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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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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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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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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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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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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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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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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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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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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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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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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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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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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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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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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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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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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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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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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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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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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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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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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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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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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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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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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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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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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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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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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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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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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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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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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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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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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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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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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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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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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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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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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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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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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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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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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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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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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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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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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
|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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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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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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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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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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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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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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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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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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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2
|
|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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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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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3
|
|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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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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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4
|
|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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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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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5
|
|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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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705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6
|
|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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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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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7
|
|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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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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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8
|
|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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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705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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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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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706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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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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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706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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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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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706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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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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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706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마
|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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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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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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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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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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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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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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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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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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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706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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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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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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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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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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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706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차
|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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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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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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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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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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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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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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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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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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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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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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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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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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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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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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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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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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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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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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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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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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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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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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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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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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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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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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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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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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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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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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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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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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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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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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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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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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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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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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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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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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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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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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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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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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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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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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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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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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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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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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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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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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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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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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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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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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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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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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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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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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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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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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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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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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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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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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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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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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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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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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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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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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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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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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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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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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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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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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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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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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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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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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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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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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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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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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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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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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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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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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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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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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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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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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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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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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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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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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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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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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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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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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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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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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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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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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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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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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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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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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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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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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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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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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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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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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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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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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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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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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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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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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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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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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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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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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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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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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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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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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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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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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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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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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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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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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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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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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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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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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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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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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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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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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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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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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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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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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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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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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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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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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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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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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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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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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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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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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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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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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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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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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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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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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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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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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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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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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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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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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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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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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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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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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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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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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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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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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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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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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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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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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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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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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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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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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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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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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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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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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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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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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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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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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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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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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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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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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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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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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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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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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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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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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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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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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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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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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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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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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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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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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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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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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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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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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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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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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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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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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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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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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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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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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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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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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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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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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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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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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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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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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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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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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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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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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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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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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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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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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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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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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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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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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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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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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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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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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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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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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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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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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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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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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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3
|
|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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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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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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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717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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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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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724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3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
|
|
|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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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724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
1
|
|
|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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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727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1
|
|
|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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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7306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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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731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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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7317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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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7318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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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7319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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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732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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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7321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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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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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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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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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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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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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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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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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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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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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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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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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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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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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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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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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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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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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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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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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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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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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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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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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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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1
|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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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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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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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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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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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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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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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734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4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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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734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5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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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734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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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734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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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736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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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740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1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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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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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7430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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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7466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0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
2
|
|
|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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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7472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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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7481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3
|
오염도검사기관
|
|
|
|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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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7502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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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7505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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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7526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3
|
|
|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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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753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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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754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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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754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1)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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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7549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3)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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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7557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3
|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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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756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4
|
|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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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75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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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758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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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759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5
|
|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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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762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
|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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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763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
|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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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766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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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76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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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767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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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767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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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7696
|
1382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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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7698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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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7713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8
|
|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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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7714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9
|
|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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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7726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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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7741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
|
|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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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7743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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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7763
|
1382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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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7783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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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7791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1
|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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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7792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2
|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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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7799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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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7802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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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7818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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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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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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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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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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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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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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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도의 지정·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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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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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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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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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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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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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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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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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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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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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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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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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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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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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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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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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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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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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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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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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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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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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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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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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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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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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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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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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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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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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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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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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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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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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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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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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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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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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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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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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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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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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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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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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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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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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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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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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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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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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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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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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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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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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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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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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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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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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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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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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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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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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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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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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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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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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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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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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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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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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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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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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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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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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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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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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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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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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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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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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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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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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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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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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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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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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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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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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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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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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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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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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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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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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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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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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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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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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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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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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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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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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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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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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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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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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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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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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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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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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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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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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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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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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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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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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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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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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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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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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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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부대공사의 비용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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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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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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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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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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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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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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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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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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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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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도로협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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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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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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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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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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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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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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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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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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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07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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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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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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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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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7
|
1382
|
도로법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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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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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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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8250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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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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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8256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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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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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8326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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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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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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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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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833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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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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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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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2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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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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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842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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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842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1
|
|
|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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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843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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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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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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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843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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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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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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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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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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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844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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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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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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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844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1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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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844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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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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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845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
|
|
|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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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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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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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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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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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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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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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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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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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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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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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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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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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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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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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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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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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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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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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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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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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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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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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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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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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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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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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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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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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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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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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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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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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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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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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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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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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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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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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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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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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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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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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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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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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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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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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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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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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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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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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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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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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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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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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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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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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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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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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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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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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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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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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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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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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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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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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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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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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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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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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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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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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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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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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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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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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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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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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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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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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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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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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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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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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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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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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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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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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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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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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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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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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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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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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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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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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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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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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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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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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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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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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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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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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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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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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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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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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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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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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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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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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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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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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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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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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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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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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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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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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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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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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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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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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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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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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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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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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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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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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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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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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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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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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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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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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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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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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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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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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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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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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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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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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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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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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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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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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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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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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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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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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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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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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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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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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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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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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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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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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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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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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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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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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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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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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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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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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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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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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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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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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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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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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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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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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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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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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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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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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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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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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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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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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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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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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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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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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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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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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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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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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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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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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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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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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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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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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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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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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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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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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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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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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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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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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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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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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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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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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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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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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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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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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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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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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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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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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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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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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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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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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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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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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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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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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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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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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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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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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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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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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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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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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909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마
|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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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90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가
|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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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914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2
|
|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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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91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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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921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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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926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바
|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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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9290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4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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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9307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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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9308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나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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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9313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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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934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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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934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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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937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1
|
|
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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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938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
|
3
|
|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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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939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2
|
|
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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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951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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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9517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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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9518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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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9519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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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9520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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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9521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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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9522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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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9523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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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952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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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9529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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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9530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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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9531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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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953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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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953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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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953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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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9537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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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9538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가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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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9543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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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954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8
|
|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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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955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1
|
|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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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956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8
|
|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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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957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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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9678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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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9679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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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9680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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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9681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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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9682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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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9683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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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9684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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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9685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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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9686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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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9687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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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9688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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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9689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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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9690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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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9691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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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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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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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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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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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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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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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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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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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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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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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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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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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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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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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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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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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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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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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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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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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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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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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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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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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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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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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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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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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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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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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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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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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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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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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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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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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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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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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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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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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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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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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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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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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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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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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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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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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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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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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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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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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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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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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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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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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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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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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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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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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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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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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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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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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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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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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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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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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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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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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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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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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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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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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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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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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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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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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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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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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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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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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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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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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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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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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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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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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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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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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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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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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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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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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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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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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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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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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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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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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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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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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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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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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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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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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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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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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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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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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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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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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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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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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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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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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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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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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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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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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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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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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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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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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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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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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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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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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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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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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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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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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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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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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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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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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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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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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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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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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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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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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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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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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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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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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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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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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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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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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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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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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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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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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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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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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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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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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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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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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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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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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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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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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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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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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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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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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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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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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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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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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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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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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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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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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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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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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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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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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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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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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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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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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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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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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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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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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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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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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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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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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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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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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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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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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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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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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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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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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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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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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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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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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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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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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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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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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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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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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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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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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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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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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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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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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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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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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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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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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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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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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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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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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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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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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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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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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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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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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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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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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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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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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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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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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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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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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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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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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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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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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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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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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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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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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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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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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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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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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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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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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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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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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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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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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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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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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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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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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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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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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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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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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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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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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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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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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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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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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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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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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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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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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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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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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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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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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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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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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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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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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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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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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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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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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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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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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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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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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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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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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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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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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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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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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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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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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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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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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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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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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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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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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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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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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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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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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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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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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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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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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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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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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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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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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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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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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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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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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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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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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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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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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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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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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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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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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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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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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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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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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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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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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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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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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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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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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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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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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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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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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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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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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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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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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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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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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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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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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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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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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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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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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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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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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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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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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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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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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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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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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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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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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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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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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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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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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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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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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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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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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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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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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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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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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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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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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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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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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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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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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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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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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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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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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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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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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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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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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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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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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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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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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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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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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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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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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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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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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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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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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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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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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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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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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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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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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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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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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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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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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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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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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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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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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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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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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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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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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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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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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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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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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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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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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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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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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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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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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3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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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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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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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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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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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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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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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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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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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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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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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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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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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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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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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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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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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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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부조치)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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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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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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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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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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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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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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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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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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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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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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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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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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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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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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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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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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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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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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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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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108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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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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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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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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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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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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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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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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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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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7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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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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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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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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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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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1094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1
|
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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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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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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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
|
1
|
|
1.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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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11000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
가
|
가. 연소방지도료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난연처리하는 케이블·전선 등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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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11036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1
|
|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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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11037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2
|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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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110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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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110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1
|
|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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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11038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3
|
|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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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110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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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11041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4
|
|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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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11042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5
|
|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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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11043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6
|
|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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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1044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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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11045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8
|
|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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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1049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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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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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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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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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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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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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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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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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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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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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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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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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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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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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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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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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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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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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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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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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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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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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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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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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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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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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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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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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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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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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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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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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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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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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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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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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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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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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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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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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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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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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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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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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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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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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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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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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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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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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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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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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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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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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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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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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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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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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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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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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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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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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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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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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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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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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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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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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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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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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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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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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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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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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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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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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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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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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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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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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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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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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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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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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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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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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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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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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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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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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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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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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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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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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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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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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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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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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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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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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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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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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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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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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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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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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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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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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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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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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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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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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2012.7.24., 2013.5.31., 2014.11.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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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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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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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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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7.24.,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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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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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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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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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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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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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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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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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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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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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5
|
|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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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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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2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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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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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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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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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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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2014.11.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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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14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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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14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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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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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114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3
|
|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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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114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5
|
|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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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14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2
|
|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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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114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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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114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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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114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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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114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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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115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1
|
|
|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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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115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2
|
|
|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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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115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3
|
|
|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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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115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
|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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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115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
|
|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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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115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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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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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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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115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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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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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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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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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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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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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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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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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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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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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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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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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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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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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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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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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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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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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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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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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3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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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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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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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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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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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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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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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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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116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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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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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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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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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116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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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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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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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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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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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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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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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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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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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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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116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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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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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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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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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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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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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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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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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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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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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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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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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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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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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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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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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7(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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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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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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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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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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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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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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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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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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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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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17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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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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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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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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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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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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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118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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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분할ㆍ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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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118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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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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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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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
|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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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118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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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118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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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118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
|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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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118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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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18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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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118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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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118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
|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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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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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2
|
|
|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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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118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1
|
|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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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118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2
|
|
|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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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19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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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119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
|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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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119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3
|
|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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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119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3
|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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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119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6
|
|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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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119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
|
|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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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119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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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119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6
|
|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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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119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
|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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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119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
|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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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120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2
|
|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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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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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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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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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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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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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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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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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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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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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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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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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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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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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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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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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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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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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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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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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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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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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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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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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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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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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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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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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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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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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5
|
|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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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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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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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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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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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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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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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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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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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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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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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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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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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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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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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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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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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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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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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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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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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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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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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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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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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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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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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21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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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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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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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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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122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
|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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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122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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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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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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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
|
|
|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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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123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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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123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
|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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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123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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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23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2
|
|
|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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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123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1
|
|
|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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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123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2
|
|
|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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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2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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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124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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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124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1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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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124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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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124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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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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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124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
|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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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125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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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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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125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5
|
입주자저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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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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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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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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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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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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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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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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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125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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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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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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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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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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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26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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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26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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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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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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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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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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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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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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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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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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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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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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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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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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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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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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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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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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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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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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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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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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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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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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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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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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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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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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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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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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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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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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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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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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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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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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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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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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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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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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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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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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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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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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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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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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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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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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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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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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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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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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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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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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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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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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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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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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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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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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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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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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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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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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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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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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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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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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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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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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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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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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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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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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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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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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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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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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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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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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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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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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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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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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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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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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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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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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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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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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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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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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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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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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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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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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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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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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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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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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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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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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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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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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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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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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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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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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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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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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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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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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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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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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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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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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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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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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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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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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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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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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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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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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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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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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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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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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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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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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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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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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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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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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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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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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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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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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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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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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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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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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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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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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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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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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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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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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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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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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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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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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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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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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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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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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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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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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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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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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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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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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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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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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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2
|
|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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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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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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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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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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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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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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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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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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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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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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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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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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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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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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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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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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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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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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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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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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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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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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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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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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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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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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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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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1296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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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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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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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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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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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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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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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3
|
|
|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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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130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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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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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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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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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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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130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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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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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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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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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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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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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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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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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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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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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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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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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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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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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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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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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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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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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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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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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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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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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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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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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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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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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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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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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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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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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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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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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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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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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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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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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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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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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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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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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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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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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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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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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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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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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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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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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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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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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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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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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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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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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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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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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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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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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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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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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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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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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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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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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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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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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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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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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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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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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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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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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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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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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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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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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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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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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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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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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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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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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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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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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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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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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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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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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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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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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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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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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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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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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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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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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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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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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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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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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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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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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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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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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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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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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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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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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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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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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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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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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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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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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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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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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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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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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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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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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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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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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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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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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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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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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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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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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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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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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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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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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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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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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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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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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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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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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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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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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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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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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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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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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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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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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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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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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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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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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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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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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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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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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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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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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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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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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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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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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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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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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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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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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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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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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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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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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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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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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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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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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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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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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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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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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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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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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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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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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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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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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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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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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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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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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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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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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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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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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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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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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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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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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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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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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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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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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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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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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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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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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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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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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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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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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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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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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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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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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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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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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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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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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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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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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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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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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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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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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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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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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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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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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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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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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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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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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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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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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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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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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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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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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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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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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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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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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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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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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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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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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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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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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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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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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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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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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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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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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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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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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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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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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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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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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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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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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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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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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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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6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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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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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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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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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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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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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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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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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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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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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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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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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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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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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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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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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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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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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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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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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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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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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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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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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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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1391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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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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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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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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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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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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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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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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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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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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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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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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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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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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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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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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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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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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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139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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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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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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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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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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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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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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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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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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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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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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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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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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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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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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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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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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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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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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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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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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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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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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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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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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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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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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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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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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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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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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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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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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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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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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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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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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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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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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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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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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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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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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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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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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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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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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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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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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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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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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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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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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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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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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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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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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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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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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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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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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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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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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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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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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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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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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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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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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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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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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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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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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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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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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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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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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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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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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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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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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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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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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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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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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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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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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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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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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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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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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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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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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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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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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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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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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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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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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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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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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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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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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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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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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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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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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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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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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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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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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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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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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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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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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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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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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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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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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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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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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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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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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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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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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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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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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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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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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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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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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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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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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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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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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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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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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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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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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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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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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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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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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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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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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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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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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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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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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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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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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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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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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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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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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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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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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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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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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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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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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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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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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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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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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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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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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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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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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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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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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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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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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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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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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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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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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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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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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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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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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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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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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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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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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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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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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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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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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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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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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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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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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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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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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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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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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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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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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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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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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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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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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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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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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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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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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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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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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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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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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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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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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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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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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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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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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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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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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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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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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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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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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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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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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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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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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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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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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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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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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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14354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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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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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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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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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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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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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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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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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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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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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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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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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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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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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1
|
|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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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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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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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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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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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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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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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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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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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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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KBimCode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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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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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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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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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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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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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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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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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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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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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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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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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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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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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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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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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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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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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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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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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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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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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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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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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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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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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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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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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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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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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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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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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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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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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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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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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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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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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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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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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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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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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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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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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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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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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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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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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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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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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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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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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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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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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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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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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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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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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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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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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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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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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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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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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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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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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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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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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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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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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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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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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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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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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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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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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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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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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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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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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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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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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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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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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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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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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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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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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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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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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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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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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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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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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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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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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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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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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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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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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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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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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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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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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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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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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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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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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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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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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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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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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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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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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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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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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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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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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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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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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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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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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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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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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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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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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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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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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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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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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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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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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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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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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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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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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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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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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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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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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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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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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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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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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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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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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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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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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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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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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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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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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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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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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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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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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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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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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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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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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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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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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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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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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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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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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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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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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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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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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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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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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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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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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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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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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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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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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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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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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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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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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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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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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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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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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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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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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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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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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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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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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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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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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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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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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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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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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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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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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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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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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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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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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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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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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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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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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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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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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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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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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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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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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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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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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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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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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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