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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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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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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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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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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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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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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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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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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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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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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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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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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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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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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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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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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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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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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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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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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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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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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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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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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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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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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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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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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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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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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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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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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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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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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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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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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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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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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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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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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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