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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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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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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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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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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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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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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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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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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7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4    4.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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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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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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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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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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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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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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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521
3143  주택법 시행령  100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2  4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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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61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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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61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3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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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61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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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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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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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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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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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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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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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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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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