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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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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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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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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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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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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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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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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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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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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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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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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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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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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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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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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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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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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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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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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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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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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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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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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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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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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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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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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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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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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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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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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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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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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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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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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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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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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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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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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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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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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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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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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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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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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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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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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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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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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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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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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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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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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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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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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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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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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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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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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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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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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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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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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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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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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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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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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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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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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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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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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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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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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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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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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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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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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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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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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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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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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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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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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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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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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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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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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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