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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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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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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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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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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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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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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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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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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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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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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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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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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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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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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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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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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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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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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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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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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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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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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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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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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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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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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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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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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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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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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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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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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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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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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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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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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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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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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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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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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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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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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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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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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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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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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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