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1 page
Total 3 records
신규입력
|
1
|
12901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
|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
View
Modify
Delete
|
2
|
12906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3
|
12907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5
|
|
|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
View
Modify
Dele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