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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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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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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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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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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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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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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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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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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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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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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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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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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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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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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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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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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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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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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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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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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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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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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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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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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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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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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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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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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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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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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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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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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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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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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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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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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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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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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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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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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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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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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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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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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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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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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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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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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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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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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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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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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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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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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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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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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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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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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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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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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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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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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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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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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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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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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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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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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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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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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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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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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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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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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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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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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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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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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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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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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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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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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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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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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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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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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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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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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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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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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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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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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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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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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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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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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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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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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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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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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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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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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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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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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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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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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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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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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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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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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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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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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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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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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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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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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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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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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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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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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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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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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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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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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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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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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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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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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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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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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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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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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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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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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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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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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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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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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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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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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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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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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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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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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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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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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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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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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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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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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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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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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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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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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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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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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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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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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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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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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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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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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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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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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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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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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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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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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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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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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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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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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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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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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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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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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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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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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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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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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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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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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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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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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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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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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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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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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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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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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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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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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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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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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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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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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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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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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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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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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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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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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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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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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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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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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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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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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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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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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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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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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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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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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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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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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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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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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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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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