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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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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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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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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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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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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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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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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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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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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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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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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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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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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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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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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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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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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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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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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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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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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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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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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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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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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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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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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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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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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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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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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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