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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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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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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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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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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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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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3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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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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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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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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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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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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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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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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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4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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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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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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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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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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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4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4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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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5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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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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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1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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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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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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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2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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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2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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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2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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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17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3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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