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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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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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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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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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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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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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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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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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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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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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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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