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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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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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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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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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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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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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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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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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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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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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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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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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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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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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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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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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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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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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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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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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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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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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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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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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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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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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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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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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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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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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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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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의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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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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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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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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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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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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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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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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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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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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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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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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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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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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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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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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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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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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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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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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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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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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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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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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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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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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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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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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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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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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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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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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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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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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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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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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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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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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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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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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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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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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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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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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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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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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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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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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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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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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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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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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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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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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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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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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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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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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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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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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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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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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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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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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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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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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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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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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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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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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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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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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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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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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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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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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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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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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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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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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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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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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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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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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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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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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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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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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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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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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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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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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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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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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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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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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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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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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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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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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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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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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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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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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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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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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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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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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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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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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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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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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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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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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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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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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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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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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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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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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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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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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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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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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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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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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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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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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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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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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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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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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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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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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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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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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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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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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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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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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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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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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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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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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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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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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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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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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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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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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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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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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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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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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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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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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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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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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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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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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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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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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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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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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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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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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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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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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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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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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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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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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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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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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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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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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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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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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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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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ㆍ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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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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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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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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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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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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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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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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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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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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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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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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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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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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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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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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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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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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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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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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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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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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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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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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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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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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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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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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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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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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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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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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