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55 records
신규입력
|
1
|
16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
|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
View
Modify
Delete
|
2
|
173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1
|
|
|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3
|
17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2
|
|
|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
View
Modify
Delete
|
4
|
17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5
|
17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4
|
|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
View
Modify
Delete
|
6
|
17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5
|
|
|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7
|
173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6
|
|
|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8
|
17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7
|
|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9
|
19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View
Modify
Delete
|
10
|
199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
|
|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View
Modify
Delete
|
11
|
19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9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
|
|
|
[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
View
Modify
Delete
|
12
|
19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0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
|
|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View
Modify
Delete
|
13
|
199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1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
|
|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View
Modify
Delete
|
14
|
19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2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
|
|
|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
View
Modify
Delete
|
15
|
24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
|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16
|
24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
|
24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
|
24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View
Modify
Delete
|
19
|
24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20
|
24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3
|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View
Modify
Delete
|
21
|
24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6
|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View
Modify
Delete
|
22
|
24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
|
24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
|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24
|
24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View
Modify
Delete
|
25
|
24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7
|
|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26
|
24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27
|
24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9
|
|
|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28
|
245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
|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29
|
24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3
|
|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30
|
24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
|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31
|
24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1
|
|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View
Modify
Delete
|
32
|
24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2
|
|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View
Modify
Delete
|
33
|
24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34
|
24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1
|
|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
View
Modify
Delete
|
35
|
24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2
|
|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View
Modify
Delete
|
36
|
24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2
|
|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
View
Modify
Delete
|
37
|
26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7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View
Modify
Delete
|
38
|
31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2
|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
View
Modify
Delete
|
39
|
355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
|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View
Modify
Delete
|
40
|
3643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1
|
|
|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41
|
3644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42
|
3649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43
|
3650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44
|
3651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45
|
3730
|
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View
Modify
Delete
|
46
|
4233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3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View
Modify
Delete
|
47
|
48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1
|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View
Modify
Delete
|
48
|
64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1
|
|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View
Modify
Delete
|
49
|
64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View
Modify
Delete
|
50
|
66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
|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View
Modify
Delete
|
51
|
1508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7
|
가설건축물
|
1
|
|
|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
52
|
1509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7
|
가설건축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
53
|
1509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7
|
가설건축물
|
4
|
|
|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
View
Modify
Delete
|
54
|
1509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8
|
가설건축물
|
|
|
|
제18조(가설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
55
|
1525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3
|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