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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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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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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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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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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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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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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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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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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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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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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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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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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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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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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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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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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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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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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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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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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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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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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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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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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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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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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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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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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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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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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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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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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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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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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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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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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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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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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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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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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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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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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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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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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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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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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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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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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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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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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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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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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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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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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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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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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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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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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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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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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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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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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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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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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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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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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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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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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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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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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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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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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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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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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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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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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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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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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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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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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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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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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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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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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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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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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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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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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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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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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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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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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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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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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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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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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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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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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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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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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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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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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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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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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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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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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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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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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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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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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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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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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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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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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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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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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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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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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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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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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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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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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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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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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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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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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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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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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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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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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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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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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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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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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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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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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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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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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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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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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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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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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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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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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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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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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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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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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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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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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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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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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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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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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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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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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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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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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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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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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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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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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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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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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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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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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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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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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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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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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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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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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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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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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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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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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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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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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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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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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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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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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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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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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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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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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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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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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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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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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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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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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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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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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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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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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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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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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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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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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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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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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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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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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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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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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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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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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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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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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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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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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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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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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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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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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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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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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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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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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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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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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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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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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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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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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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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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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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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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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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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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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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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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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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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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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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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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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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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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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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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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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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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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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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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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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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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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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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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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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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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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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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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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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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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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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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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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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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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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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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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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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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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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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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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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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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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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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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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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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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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0
|
|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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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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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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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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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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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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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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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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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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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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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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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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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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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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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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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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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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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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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4546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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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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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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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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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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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7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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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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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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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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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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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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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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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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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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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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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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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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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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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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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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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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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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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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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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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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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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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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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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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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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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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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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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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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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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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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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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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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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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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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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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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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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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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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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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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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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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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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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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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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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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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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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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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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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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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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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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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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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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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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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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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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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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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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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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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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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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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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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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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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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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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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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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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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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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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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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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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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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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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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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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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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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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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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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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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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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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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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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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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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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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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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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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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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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479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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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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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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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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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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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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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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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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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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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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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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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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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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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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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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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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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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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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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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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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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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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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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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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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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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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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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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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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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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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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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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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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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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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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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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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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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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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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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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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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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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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2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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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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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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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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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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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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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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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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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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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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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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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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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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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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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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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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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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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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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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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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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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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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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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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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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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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5
|
|
|
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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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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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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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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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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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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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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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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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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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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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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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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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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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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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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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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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49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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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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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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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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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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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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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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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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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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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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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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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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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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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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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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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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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497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2
|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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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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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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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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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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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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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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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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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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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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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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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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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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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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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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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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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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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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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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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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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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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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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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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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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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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556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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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556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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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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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557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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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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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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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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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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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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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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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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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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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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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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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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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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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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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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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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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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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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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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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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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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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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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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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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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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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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