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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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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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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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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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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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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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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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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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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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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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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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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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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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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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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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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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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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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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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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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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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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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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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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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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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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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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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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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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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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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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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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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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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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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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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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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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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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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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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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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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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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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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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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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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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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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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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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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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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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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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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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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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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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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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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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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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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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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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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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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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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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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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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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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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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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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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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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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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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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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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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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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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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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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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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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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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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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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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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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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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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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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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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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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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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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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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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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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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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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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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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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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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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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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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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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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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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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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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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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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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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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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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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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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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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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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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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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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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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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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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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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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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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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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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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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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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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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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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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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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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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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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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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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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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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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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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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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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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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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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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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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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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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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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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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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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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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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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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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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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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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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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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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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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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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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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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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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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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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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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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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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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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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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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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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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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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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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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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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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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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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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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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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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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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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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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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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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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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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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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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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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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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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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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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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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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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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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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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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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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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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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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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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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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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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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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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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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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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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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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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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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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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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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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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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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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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