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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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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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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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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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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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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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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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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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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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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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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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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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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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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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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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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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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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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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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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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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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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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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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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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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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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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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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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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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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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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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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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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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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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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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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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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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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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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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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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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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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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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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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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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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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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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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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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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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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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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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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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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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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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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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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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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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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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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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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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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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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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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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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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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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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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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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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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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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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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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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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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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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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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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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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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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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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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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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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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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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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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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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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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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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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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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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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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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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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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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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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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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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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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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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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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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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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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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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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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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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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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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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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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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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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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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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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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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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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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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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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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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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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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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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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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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 중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성고체류, 석탄ㆍ목탄류 및 가연성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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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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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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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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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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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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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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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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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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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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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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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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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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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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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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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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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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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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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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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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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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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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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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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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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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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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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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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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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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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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