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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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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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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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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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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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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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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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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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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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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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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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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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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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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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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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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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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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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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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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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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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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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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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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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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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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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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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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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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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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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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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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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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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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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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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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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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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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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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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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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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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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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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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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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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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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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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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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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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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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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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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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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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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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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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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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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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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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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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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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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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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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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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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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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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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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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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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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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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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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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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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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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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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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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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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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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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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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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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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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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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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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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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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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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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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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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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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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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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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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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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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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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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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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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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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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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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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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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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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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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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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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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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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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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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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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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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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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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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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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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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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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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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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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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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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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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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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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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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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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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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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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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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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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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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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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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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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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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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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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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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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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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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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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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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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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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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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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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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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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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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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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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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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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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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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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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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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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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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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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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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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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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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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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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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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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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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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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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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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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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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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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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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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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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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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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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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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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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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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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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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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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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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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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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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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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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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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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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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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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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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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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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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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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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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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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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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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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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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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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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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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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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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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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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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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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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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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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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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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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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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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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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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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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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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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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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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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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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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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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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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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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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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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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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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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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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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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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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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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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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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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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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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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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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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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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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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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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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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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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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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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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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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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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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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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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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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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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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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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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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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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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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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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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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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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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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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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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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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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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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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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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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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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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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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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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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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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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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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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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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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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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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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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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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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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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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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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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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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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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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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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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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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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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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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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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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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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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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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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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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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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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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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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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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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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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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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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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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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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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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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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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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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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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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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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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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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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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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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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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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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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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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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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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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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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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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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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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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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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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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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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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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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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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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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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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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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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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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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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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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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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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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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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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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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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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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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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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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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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91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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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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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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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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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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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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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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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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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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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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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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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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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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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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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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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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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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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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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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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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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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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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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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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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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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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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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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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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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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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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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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