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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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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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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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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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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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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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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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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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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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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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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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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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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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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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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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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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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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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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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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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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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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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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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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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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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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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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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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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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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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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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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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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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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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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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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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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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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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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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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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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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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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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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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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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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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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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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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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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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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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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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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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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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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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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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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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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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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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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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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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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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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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