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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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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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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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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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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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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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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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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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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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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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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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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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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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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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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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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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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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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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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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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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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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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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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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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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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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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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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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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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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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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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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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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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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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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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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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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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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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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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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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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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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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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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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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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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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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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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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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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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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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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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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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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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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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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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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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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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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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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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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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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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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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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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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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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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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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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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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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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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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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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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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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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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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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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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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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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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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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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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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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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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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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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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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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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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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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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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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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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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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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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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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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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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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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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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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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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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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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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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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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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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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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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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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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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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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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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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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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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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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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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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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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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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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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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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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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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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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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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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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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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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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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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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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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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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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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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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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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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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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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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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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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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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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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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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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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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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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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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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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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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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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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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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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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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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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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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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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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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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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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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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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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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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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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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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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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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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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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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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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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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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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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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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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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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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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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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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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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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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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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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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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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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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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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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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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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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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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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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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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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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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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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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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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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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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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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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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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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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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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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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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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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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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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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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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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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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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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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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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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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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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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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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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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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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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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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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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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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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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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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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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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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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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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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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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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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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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