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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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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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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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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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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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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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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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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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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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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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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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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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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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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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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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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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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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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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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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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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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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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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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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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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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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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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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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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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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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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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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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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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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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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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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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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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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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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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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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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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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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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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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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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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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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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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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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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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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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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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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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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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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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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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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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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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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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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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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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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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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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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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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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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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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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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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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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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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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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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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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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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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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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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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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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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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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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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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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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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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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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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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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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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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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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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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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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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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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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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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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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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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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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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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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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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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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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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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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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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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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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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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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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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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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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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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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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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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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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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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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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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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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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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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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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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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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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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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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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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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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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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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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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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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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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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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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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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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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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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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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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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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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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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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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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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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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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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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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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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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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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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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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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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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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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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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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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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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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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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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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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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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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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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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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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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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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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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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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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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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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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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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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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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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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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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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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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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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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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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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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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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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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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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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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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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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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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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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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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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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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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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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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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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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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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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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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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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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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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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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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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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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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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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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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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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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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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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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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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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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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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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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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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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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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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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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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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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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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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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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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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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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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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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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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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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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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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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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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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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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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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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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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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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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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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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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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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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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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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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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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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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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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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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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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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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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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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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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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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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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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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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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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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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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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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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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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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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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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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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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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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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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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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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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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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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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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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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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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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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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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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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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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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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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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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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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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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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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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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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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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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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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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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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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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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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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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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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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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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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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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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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5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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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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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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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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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4
|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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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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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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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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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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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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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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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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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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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6
|
|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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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497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2
|
2
|
|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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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49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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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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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2
|
|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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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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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3
|
|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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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531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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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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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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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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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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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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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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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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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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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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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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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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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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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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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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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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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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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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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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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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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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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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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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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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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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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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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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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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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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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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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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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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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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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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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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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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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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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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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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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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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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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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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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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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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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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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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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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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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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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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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1
|
|
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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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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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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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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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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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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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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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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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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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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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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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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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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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5
|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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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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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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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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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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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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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7
|
|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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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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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8
|
|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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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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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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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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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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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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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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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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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5365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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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536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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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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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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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3
|
|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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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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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4
|
|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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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536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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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537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6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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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537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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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537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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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538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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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538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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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538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가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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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538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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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539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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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539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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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539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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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539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다
|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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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5398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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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539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마
|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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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540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사
|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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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540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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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540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나
|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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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540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다
|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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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540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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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541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4
|
|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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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541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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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541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가
|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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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541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다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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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541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마
|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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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5418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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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541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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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5420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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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542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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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542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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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542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2
|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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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542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4
|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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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42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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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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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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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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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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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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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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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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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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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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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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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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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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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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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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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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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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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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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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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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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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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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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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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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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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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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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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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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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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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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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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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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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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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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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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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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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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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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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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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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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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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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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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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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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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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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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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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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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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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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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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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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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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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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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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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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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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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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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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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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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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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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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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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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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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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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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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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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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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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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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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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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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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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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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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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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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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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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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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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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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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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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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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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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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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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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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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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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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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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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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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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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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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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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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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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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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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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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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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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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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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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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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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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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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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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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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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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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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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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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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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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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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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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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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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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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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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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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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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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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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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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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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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