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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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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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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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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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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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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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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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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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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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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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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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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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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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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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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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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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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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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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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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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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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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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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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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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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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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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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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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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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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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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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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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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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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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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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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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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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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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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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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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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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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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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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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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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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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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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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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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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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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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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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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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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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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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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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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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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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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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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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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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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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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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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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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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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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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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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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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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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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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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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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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판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두께 0.8 ㎜, 가로 70 ㎜, 세로 150 ㎜인 것으로 하며, 전선은 직경 10ø∼20ø 또는 22.9kv cn-cv(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325㎟, 피복은 흑색 폴리에틸렌을 혼합한(black polyethylene compound)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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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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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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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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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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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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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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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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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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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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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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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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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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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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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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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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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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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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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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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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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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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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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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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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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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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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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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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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