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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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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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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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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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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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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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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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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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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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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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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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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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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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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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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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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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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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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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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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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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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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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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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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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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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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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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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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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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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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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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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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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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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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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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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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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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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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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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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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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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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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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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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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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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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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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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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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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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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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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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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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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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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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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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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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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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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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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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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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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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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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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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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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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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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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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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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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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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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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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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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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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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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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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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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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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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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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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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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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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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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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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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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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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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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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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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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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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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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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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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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2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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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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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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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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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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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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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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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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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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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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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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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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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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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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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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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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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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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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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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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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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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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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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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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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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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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법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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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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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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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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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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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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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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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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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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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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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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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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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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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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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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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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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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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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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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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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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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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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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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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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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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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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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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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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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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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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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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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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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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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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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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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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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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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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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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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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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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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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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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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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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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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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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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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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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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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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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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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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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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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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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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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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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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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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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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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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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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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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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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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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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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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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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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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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