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36 records
신규입력
|
1
|
9255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2
|
932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3
|
935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8
|
|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4
|
935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5
|
10958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3
|
|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
|
1096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2
|
|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7
|
10985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6
|
|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View
Modify
Delete
|
8
|
1416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9
|
1427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8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0
|
1436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1
|
1437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
|
14378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2
|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13
|
1447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8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4
|
145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5
|
1459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6
|
1460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0
|
2
|
|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
|
1461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1
|
2
|
가
|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8
|
1461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2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9
|
1462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
|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
|
1462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1
|
1462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3
|
|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2
|
1469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3
|
147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3
|
8
|
마
|
마. 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View
Modify
Delete
|
24
|
148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1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
View
Modify
Delete
|
25
|
1489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6
|
1490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7
|
1492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가
|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8
|
1493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
|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9
|
1493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0
|
1493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3
|
|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1
|
1498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2
|
1549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9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33
|
1549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View
Modify
Delete
|
34
|
1549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가
|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
View
Modify
Delete
|
35
|
1549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다
|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8.18>
|
View
Modify
Delete
|
36
|
1550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