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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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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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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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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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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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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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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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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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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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