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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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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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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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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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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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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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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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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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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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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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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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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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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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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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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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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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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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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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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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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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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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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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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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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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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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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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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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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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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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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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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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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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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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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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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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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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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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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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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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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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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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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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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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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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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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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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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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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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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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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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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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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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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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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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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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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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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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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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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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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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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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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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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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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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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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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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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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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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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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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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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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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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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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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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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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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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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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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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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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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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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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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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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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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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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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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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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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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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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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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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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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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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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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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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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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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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