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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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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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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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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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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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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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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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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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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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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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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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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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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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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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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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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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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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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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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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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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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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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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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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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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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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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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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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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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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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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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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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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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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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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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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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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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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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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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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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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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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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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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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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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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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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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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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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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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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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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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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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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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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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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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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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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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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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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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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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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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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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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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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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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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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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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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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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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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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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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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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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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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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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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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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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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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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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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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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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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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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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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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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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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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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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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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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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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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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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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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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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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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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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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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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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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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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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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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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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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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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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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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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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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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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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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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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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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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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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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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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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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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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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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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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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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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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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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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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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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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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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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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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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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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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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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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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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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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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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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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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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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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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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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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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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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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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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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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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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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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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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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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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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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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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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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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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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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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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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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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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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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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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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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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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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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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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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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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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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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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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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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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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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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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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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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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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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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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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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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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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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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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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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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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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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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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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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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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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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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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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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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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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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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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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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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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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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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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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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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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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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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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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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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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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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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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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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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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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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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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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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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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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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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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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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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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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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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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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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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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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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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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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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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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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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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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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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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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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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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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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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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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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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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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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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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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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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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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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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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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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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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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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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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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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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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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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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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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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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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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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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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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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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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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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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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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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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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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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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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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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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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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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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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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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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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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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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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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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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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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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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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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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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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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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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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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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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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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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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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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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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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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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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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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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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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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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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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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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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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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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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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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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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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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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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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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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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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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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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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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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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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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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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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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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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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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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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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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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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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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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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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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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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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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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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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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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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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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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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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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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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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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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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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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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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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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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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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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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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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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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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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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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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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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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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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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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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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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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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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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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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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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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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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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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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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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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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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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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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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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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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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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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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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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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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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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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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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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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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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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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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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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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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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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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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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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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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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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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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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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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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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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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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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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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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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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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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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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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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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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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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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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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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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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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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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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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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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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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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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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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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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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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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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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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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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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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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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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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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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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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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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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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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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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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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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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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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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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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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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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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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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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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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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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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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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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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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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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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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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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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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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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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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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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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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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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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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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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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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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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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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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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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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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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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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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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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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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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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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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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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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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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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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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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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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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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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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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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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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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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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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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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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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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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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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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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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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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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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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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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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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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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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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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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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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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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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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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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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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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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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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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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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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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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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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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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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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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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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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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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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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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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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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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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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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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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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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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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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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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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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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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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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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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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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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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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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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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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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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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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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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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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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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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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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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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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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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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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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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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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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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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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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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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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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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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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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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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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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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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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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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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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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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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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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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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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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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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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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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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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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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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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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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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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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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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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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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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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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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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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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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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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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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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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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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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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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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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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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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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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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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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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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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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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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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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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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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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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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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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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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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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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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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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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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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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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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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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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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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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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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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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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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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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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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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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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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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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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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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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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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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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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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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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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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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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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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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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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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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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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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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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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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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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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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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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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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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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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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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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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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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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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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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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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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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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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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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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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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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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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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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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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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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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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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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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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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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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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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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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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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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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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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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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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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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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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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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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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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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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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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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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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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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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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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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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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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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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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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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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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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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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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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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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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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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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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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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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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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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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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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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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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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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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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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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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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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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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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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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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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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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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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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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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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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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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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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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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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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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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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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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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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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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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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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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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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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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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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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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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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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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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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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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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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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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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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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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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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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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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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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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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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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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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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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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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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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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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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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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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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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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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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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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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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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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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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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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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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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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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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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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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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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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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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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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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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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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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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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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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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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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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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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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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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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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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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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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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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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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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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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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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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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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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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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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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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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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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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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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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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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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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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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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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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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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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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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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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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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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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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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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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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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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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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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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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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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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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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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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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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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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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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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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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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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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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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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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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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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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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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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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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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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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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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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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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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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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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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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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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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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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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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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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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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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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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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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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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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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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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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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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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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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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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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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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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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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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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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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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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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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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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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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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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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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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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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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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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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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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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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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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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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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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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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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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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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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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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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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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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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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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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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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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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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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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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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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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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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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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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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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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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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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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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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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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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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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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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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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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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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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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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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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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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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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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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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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54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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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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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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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5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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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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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55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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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57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1
|
|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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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57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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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58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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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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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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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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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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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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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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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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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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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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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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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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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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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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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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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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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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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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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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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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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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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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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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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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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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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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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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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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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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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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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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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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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6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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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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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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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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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64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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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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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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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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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6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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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66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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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66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1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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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6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3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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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6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
|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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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6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나
|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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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6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1
|
|
|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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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69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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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6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
2
|
|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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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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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1
|
|
|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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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70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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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7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1
|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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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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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
|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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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7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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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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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1
|
|
|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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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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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2
|
|
|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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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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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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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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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4
|
|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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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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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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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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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73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6
|
|
|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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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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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7
|
|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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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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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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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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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74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3
|
|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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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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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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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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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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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
|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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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75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2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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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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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3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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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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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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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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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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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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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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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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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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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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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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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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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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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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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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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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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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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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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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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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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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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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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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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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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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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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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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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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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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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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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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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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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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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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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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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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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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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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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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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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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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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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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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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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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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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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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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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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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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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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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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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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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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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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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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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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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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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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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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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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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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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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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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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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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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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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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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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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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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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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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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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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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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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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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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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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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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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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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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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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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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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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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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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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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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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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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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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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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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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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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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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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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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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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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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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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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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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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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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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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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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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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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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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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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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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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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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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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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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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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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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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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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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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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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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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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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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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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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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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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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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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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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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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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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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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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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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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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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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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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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1
|
|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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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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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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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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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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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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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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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건축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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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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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4
|
|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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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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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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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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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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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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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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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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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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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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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9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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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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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9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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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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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9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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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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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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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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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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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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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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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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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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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99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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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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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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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9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
|
|
|
[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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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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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0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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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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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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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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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1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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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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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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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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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2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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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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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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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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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4의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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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의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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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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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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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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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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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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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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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의4]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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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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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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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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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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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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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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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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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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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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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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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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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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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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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의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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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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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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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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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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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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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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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 위반건축물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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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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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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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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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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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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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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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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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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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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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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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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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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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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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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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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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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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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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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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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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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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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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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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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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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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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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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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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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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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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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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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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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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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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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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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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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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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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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5
|
|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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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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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2
|
|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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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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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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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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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가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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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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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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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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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5
|
|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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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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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5의2
|
|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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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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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6
|
|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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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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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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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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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20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나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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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20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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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0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가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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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0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나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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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20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다
|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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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0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1
|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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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20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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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5
|
|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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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21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7
|
|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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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1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9
|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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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211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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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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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1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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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21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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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21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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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21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나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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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21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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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1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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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1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5
|
|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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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21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6
|
|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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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21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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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2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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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21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6
|
|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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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22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1
|
|
|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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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2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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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22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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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221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
|
|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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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2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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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22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
|
|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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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22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5
|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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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2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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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22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
|
|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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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22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의2
|
|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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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22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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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22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9
|
|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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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22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2
|
|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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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22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가
|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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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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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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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22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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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22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1
|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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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22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3
|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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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2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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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2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5
|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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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22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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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22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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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228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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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22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
|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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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23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
|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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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23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2
|
|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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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23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4
|
|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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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23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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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234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1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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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235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2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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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23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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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23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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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23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2
|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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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23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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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23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2
|
|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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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3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4
|
|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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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23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
|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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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23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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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23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
|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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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241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6
|
|
|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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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24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
|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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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24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4
|
|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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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24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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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24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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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24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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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24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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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24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3
|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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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24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6
|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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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24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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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24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0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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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24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5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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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24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
|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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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24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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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24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7
|
|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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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24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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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24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9
|
|
|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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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245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
|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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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24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3
|
|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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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24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
|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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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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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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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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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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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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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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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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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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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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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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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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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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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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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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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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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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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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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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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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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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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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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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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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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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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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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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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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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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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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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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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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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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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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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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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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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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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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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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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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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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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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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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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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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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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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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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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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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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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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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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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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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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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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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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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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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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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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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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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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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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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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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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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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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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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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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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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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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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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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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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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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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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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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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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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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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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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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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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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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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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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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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다
|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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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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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2
|
|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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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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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
|
|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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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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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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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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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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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1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
|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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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25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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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25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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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25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2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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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25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3
|
|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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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255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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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25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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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25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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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25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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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25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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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25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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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25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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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25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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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25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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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25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
|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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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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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
|
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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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25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6
|
|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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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25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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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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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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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4
|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
|
|
|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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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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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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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25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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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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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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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5
|
|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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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25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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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25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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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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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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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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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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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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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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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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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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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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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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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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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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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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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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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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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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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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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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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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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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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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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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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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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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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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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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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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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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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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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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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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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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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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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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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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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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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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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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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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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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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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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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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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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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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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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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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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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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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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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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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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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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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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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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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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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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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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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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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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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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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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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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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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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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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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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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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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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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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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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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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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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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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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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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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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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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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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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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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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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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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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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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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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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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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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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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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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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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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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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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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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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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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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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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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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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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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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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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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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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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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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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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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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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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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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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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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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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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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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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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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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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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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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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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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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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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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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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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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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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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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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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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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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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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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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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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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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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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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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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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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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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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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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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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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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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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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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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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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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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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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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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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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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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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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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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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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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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2
|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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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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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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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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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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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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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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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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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1
|
|
|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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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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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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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26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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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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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2671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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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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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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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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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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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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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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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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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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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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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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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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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5
|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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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26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6
|
|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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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26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7
|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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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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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8
|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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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268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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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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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2681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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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268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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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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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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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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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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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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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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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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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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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269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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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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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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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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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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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2700
KBimCode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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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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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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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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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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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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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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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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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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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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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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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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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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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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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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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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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27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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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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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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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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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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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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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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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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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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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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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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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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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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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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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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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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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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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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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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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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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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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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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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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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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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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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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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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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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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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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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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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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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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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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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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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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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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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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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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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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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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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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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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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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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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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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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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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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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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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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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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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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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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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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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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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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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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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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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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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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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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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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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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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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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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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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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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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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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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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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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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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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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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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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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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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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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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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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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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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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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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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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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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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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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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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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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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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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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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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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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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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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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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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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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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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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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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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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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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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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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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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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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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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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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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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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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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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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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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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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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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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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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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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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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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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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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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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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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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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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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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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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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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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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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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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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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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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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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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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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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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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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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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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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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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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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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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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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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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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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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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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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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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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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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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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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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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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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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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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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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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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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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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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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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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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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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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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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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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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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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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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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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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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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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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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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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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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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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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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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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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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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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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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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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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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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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280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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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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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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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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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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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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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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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2809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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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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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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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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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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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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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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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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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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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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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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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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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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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2823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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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282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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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2825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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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2826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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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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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282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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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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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2829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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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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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2831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3
|
|
|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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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2833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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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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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283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1
|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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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2835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2
|
|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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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285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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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285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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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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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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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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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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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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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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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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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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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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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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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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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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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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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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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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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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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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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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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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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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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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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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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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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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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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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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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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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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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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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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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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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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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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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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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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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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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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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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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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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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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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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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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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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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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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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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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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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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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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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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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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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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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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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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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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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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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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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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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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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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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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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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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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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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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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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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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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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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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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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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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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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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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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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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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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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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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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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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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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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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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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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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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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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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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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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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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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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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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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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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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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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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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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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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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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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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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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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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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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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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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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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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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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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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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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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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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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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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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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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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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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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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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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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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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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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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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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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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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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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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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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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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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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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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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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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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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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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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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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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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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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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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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77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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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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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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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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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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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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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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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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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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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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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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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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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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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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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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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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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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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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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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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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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29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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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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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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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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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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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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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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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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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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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29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3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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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29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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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29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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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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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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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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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29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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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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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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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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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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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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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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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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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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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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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29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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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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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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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29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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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29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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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29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
|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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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29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
|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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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29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2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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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2982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6
|
|
|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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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29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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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2987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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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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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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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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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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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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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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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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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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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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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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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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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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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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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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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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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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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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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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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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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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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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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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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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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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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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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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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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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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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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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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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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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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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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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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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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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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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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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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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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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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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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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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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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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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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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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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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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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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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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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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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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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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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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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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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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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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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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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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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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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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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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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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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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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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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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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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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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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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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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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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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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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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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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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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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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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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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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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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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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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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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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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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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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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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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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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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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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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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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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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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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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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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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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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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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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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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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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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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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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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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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
|
|
|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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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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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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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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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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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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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4
|
|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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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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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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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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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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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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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309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3
|
|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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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31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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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310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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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31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
|
|
|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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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31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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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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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31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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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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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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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31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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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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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31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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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31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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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31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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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31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3
|
|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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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31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4
|
|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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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31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7
|
|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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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31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9
|
|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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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31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4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
|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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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31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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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31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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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31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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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31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1
|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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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31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3
|
|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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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3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4
|
|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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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31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5
|
|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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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31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
|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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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31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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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31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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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31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3
|
|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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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31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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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31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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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31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3
|
1
|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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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31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3
|
2
|
|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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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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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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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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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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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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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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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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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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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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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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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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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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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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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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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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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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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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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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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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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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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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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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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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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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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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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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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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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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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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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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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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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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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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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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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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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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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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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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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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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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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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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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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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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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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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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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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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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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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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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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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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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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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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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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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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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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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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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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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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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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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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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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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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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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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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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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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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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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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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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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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나
|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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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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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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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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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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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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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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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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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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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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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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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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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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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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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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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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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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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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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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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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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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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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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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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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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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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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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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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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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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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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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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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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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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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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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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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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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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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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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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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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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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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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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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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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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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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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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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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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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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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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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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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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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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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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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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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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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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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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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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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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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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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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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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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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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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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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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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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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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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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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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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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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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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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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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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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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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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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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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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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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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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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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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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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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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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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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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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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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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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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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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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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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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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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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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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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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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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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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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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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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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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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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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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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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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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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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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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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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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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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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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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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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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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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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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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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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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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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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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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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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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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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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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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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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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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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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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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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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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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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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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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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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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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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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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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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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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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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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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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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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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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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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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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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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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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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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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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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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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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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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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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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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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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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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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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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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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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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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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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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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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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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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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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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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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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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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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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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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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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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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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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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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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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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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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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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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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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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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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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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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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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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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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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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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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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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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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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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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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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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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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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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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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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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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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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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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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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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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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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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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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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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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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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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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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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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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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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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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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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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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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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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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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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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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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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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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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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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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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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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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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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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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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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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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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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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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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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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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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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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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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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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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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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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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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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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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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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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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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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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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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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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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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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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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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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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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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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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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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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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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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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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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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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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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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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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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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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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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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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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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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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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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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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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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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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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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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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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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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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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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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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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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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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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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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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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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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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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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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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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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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33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2
|
|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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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33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3
|
|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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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33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4
|
|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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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33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6
|
|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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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33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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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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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33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3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
|
|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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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3349
|
140
|
건축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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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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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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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340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2
|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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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340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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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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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340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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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340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5
|
|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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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340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6
|
|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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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341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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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341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8
|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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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341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9
|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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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341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0
|
|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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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341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2
|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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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341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4
|
|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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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342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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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342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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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342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7
|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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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342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8
|
|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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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342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9
|
|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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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342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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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342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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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3457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
|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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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3465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4
|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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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3467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3
|
|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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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347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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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3471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3
|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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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3472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4
|
|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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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3481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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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3488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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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3490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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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3495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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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3515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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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3519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1
|
|
|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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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3522
|
140
|
건축법
|
6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
|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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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3523
|
140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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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3528
|
140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1
|
|
|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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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3529
|
140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2
|
|
|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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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3530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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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3532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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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3533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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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354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
|
|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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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3543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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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354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1
|
|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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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354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2
|
|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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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354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3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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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354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1
|
|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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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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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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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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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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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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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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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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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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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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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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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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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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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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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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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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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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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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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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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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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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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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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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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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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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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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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
140
|
건축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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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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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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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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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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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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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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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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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3591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1
|
|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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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3592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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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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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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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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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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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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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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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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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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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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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3606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3
|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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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3608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5
|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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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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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
140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1
|
|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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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3619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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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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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3620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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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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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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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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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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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3623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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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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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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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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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1
|
|
|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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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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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
|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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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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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1
|
|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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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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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2
|
|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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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3629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3
|
|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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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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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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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3642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7
|
|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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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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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1
|
|
|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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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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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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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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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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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3650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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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3651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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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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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1
|
|
|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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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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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3
|
|
|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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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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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4
|
|
|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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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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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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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365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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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3658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1
|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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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3660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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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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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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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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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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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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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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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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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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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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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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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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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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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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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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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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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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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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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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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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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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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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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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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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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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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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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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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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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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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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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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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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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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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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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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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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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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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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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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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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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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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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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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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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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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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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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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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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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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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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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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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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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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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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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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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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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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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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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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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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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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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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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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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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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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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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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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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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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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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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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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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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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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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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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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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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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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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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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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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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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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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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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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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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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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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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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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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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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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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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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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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140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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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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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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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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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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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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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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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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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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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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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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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
140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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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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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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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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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
140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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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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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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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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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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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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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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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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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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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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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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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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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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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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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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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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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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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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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9
|
|
|
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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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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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
140
|
건축법
|
26
|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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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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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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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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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
140
|
건축법
|
28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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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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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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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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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
140
|
건축법
|
28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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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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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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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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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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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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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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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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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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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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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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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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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
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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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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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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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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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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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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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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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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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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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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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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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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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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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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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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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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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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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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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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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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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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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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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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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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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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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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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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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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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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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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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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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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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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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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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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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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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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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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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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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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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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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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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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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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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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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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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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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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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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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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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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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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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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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
140
|
건축법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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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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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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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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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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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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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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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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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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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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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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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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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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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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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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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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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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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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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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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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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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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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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4
|
|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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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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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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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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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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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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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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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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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
140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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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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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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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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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140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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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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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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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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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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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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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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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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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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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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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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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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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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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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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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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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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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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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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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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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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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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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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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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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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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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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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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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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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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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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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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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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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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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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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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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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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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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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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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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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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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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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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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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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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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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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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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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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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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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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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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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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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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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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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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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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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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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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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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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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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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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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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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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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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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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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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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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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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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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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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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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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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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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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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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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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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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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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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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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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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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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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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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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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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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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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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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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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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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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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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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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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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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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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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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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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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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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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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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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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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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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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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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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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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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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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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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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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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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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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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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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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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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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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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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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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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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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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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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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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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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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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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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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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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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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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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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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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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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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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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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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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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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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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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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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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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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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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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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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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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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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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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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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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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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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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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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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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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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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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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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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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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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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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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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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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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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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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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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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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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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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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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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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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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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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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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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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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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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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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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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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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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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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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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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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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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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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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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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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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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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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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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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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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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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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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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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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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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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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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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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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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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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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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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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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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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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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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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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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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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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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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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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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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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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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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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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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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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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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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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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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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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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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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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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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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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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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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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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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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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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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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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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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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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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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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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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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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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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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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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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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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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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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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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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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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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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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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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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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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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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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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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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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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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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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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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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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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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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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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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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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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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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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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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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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140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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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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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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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KBimCode
|
140
|
건축법
|
55
|
건축물의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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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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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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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KBimCode
|
140
|
건축법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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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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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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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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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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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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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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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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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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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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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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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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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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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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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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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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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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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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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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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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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
140
|
건축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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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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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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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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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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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
140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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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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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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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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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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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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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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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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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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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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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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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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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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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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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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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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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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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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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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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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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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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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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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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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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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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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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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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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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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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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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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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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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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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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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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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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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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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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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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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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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
140
|
건축법
|
63
|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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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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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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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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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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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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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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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3903
KBimCode
|
140
|
건축법
|
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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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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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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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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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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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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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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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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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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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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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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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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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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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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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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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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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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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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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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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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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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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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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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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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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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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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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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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
140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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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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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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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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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
140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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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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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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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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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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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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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140
|
건축법
|
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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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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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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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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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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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
140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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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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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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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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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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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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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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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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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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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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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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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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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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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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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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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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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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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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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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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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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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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3953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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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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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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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5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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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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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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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3970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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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3975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5
|
|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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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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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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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3980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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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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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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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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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3982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8
|
|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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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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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
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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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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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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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
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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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3988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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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3989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1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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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3995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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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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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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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3996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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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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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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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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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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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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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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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3999
|
140
|
건축법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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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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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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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4000
|
140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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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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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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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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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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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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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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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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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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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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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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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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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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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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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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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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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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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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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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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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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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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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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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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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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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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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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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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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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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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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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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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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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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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ㆍ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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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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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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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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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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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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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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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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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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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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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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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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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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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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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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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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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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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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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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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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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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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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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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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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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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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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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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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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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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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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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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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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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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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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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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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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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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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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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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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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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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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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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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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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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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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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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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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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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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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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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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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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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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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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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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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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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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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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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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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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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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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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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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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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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8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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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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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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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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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
140
|
건축법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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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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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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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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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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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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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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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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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4076
|
140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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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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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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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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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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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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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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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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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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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
140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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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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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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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
140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2
|
|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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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4091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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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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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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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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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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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4094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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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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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4095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
|
|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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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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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
140
|
건축법
|
84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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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4107
|
140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2
|
|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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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4109
|
140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4
|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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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4111
|
140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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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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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140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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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4117
|
140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
|
1
|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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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4154
|
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1
|
|
|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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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4189
|
140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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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4208
|
140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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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4212
|
140
|
건축법
|
108
|
벌칙
|
1
|
|
|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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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4231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1
|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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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4233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3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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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4239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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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4261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1
|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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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43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마
|
마. 건축물부설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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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43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
|
|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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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45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4
|
|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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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45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7
|
|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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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45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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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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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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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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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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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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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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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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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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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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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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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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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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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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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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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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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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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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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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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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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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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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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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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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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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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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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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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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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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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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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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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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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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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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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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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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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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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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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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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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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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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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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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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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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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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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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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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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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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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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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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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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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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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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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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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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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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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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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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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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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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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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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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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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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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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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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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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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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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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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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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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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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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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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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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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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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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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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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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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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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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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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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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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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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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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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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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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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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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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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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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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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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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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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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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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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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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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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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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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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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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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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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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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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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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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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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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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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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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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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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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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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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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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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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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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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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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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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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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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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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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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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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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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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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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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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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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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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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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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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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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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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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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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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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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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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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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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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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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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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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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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2
|
|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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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48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5
|
|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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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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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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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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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1
|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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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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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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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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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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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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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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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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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49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나
|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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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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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4
|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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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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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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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49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2
|
|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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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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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3
|
|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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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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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4
|
|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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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49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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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49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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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49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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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49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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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49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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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49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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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49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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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49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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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49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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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49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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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49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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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50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
3
|
|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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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50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
2
|
|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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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50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1
|
|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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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50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
|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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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50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
가
|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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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50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3
|
|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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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50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2
|
1
|
|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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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50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3
|
2
|
|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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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50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2
|
|
|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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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51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3
|
|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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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51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5
|
3
|
|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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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51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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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51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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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51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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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51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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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51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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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51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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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51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5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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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51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6
|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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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51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7
|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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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51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8
|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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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51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9
|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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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51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0
|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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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51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
|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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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51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2
|
|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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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51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3
|
|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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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51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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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51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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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51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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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51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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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51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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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51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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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52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0
|
|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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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52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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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52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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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52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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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52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1
|
|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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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52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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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52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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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52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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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52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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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52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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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52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4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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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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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52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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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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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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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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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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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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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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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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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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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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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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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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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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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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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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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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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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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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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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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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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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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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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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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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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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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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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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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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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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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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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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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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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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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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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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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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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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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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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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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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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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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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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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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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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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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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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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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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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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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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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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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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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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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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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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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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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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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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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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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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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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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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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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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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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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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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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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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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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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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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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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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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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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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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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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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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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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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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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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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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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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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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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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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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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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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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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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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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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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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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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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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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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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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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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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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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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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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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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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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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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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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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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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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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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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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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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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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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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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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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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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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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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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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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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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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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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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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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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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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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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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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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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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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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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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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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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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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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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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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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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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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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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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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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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7
|
|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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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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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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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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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52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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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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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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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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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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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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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1
|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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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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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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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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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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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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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
|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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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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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9
|
|
|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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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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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1
|
|
|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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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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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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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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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53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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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53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1
|
|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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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53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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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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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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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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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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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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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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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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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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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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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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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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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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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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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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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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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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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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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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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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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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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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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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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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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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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2012.4.10.,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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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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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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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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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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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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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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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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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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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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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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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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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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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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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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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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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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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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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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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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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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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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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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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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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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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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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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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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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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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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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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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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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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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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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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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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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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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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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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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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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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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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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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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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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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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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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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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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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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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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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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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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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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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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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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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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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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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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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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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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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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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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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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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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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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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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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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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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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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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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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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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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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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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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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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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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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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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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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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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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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3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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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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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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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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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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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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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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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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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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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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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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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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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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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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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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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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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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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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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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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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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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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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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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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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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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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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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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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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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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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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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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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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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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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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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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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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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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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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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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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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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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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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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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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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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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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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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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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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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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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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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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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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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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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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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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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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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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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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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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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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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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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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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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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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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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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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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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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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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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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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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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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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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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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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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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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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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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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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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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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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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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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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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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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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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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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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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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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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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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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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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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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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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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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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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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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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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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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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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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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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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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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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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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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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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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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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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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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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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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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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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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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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