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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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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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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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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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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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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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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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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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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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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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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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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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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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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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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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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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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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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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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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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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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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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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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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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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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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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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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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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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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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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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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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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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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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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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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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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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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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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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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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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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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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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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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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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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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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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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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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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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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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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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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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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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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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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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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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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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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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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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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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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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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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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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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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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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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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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의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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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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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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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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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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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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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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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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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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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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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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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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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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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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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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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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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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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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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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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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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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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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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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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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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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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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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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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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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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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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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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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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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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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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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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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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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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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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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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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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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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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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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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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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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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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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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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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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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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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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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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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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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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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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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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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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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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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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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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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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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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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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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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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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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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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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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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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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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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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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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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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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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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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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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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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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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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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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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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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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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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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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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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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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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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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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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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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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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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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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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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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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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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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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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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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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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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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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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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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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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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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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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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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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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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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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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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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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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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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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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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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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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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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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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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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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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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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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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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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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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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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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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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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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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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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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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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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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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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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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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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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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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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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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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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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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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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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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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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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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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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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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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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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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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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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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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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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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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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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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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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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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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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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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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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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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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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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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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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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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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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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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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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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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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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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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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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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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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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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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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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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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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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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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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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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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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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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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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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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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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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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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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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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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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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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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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132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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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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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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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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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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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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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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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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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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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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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3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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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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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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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4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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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
|
|
|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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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901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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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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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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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906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
|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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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065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1
|
|
|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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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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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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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15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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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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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22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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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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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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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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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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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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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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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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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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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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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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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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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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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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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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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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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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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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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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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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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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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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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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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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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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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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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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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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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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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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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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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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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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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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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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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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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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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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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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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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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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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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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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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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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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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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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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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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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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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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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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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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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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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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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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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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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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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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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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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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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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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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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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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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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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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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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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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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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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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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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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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1.5,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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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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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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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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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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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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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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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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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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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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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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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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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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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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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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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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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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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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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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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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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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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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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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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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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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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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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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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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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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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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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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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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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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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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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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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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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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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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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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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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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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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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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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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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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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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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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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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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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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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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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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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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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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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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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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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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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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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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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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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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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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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06.16, 2006.11.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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