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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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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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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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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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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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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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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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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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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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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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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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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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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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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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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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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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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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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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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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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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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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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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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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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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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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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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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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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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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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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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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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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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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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