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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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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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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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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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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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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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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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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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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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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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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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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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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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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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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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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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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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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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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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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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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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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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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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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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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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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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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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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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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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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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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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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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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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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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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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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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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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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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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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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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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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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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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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