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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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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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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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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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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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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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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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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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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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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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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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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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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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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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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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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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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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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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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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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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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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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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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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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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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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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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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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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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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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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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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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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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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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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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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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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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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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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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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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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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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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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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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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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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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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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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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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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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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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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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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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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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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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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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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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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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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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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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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행성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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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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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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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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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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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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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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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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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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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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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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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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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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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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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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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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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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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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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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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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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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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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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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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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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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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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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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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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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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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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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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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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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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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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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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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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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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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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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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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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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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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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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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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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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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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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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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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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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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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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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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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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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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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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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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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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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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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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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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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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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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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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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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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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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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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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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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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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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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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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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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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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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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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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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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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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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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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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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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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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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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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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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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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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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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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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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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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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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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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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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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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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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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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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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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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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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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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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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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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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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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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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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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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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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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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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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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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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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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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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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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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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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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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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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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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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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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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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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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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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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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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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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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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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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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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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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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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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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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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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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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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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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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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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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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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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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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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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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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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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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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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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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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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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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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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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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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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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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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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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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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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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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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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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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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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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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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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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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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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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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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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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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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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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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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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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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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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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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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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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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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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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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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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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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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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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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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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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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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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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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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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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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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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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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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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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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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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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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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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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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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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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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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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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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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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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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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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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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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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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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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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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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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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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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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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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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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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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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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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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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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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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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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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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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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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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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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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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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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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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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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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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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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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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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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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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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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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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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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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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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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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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