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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92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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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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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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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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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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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일자): 20121212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건축계획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구조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3. 건축설비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4. 건축방재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21212 7. 조경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10. 사회 및 경제 분야 (시행일자): 20121212 11. 그 밖의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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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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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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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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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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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시행일자): 20190305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0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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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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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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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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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행일자): 20190314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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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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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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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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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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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시행일자): 20190314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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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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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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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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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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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자): 20101213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시행일자): 2020100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시행일자): 20190314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1213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시행일자): 20130323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시행일자): 20130323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140429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01213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429 1의2.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5092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시행일자): 20201008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20317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130323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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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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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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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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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행일자): 20100218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204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시행일자): 2019031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0218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1014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119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60119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60119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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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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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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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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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시행일자): 20150707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50707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090716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090716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090716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5070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707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50707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707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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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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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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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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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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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시행일자): 20160720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60720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시행일자): 20160720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60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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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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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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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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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시행일자): 20160720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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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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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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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8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11201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시행일자): 20090204 3.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090204 4.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0204 5. 의료시설 (시행일자): 20090204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시행일자): 20090204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시행일자): 20090204 8. 업무시설 (시행일자): 20090204 9.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0204 10.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204 3의2.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0204 4의2. 운수시설 (시행일자): 20090204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시행일자): 20111201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시행일자): 20111201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시행일자): 20111201 4.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0421 5.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0421 6. 운수시설 (시행일자): 20090421 7. 의료시설 (시행일자): 20090421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시행일자): 20090421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시행일자): 20090421 10. 업무시설 (시행일자): 20090421 11.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0421 12.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42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④ 삭제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⑤ 삭제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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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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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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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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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시행일자): 20160720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720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720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60720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720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60720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시행일자): 20180118 1. 건축사 (시행일자): 20160720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시행일자): 20160720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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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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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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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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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행일자): 20101213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시행일자): 201803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시행일자): 20130323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시행일자): 20180327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시행일자): 20090731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시행일자): 20090204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시행일자): 20151229 6.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시행일자): 20090204 8.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9.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시행일자): 2009020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시행일자): 20121212 12.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13.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시행일자): 20151229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시행일자): 2015122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시행일자): 20151229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시행일자): 20151229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시행일자): 20151229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시행일자): 2015122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시행일자): 20151229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시행일자): 20151229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시행일자): 20151229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시행일자): 20101213 가. 도시지역일 것 (시행일자): 2010121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시행일자): 20101213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시행일자): 20151229 1.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90314 가. 도시지역일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시행일자): 20180327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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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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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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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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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시행일자): 20101213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시행일자): 20130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20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2.4.10,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204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204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시행일자): 20130323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시행일자): 20090204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시행일자): 20090421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204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204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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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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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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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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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시행일자): 20101118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시행일자): 20090204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시행일자): 20101118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시행일자): 2009020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시행일자): 20121212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시행일자): 20130323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시행일자): 20190314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시행일자): 20190314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시행일자): 20190314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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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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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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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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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행일자): 20170204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자): 20171024 1. 초고층 건축물 (시행일자): 20170204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71024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71024 나. 16층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71024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시행일자): 20170204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시행일자): 20171024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시행일자): 20170204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1024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시행일자): 20170204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시행일자): 20170204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시행일자): 2017020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70204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70204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204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1024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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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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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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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시행일자): 20100218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시행일자): 2014111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20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323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30323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30323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2008.2.22>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자): 20130323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시행일자): 2016070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행일자): 2014111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141111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시행일자): 20090421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09042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시행일자): 20141111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090421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시행일자): 20090421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305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30323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시행일자): 20150427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시행일자): 2015092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141111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시행일자): 20130323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시행일자): 20160119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160119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60119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행일자): 20090204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시행일자): 20090204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시행일자): 20190305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시행일자): 20190314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시행일자): 20150922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시행일자): 20150922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50922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시행일자): 201411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⑩ 삭제 <2010.2.18> (시행일자): 20100218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시행일자): 20090716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시행일자):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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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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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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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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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행일자): 20100218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시행일자): 20190305 1. 존치기간 만료일 (시행일자): 20100218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시행일자): 20100218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701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6070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시행일자): 20190314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시행일자):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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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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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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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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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시행일자): 201607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시행일자): 20190314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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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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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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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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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시행일자): 20170204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시행일자): 20170120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시행일자): 20170120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시행일자): 20170120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시행일자): 20170120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81204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시행일자): 20181204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시행일자): 20181204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81204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81204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시행일자): 20181204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시행일자): 20190314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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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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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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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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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시행일자): 20170204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시행일자): 20170204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시행일자): 20190314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시행일자): 20190314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시행일자): 20190314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시행일자): 20190314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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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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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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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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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시행일자): 20170204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자): 2018011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행일자): 20180118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일자): 20190314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일자): 20170204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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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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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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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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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시행일자): 20170204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시행일자): 201902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1022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71024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시행일자): 20171024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시행일자): 20171024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215 가. 아파트 (시행일자): 20170204 나. 연립주택 (시행일자): 20170204 다. 다세대주택 (시행일자): 20170204 라. 다중주택 (시행일자): 20190215 마. 다가구주택 (시행일자): 20190215 3. 삭제 <2019.2.12> (시행일자): 201902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행일자): 2020102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시행일자): 20201022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1022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시행일자): 20201008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시행일자): 20190215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시행일자): 20201008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시행일자): 20201008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시행일자): 20201008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시행일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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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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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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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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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시행일자): 20170204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70204 1. 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2.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70204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70204 1. 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2.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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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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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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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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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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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시행일자): 20090421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시행일자): 20090204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시행일자): 2009020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시행일자): 20130323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시행일자): 2009020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323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시행일자): 20130323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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