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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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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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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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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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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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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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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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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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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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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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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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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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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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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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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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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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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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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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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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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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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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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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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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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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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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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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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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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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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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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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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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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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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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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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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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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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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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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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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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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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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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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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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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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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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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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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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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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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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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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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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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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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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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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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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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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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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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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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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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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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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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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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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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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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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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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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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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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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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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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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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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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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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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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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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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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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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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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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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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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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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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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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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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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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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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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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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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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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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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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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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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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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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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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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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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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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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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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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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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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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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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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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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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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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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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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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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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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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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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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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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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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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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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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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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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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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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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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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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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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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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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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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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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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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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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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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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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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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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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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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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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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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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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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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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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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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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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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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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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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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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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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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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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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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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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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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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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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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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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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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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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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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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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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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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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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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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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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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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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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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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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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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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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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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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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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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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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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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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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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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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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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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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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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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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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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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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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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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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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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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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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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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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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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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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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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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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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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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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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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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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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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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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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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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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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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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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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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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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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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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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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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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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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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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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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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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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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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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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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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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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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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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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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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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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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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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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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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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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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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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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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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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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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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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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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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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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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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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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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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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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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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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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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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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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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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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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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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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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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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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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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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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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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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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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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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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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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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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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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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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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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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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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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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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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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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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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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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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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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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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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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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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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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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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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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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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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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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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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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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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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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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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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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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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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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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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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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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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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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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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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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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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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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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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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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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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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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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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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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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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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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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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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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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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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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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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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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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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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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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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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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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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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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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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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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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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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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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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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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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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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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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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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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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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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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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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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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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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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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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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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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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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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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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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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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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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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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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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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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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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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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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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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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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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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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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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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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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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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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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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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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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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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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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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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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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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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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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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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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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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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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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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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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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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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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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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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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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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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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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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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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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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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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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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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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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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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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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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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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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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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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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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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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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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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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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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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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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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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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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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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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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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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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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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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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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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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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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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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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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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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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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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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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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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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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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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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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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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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25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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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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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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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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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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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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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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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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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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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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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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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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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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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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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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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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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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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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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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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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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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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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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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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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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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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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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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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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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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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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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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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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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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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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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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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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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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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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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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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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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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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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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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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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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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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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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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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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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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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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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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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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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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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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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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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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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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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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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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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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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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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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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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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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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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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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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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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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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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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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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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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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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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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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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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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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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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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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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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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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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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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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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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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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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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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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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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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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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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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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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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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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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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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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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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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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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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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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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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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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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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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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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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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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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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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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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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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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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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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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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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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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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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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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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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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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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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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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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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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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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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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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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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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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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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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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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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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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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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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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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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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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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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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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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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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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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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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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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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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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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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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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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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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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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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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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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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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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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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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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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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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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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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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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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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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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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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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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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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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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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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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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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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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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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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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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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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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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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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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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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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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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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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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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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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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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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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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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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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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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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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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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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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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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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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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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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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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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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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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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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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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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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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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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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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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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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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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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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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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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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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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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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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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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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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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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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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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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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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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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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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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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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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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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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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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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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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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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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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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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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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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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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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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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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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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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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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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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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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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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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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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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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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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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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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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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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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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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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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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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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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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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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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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8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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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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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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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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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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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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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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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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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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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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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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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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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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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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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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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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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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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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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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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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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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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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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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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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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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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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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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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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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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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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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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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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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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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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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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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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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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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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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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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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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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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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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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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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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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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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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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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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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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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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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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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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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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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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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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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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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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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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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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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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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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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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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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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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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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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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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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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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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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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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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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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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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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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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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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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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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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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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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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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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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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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
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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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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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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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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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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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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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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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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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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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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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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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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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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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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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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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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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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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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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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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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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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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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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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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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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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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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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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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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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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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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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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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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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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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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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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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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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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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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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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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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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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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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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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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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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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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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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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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3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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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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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0392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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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0393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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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039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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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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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0395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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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0396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가
|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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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039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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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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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0398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2
|
|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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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0399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3
|
|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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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040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4
|
|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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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0408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별표1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
|
|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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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28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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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287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
|
건설기술의 범위
|
|
|
|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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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8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
|
건설기술의 범위
|
|
1
|
|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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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8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
|
건설기술의 범위
|
|
2
|
|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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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8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
|
건설기술의 범위
|
|
3
|
|
3. 건설공사의 견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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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28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
|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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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8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1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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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8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2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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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8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3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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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8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4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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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8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5
|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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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81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6
|
|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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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8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
7
|
|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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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42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
|
건설기술인의 범위
|
|
|
|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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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287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
|
|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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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28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1
|
|
|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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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28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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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28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3
|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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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8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
|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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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8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1
|
|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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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8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2
|
|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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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8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3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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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8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4
|
|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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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8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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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145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가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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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8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나
|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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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83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다
|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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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83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라
|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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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83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마
|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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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8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바
|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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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8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사
|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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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8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아
|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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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8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6
|
|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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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8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7
|
|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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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8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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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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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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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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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8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9
|
|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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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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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28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
|
|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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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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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28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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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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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28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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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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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28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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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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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28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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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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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28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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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28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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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28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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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28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5
|
|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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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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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28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6
|
|
|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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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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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28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7
|
|
|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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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28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8
|
|
|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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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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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28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
|
|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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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28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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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28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2
|
|
|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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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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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40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
|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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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40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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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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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29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1
|
|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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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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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40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2
|
|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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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40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
|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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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40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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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40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50명 이내의 위원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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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29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3
|
|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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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29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
|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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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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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29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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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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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4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6
|
|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0171229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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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29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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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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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29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8
|
|
|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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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8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
|
|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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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8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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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29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
|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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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29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3
|
|
|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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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29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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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29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1
|
|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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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291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2
|
|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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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29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3
|
|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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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29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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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6
|
|
|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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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29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7
|
|
|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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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29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
|
심의 요청
|
|
|
|
제11조(심의 요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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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29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
|
심의 요청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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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29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
|
심의 요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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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29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
|
|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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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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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29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2
|
|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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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29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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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29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3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
|
|
|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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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
|
|
|
제14조(의견청취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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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29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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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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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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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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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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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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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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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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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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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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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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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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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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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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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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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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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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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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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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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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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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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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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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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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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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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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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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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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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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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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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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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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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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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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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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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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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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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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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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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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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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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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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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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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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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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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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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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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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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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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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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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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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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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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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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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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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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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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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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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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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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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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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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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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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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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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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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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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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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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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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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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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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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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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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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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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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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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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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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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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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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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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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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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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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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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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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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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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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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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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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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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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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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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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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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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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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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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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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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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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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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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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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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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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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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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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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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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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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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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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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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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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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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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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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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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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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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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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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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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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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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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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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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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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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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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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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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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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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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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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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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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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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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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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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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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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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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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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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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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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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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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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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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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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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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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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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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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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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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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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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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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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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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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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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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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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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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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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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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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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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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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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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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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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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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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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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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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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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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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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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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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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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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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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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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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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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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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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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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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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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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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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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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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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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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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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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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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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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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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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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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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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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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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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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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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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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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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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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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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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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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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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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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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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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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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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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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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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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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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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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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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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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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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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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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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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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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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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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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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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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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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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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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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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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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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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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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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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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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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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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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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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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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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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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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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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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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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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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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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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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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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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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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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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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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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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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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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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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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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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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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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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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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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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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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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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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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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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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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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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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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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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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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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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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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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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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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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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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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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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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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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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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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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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