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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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규 선택 ==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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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4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3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KBimCode
PythonCode
2
114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KBimCode
PythonCode
3
194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PythonCode
4
194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PythonCode
5
194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PythonCode
6
194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2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PythonCode
7
194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PythonCode
8
2526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9
2526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1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0
2526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1
252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3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2
252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3
2526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4
2526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1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5
252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2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6
252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7
252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8
252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5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19
252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0
252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1
252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1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2
2527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2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3
2528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3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4
2528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1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5
2528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2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6
2528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3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7
2529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8
2529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29
2529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0
2529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1
2529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2
253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33
253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4
253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1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5
253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2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6
253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PythonCode
37
253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5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38
2550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PythonCode
39
2550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1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KBimCode
PythonCode
40
255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2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KBimCode
PythonCode
41
255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PythonCode
42
255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43
256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70726
20170726
KBimCode
PythonCode
44
26066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1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0110916
20120317
KBimCode
PythonCode
45
26067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2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10916
20120317
KBimCode
PythonCode
46
2788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KBimCode
PythonCode
47
27956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KBimCode
PythonCode
48
19640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49
19643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50
19644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식장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51
19718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52
19719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53
19720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PythonCode
54
3220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KBimCode
PythonCode
55
3221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40324
20140324
KBimCode
PythonCode
56
33160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57
3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가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58
33163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59
3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60
3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61
33221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KBimCode
PythonCode
62
3460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PythonCode
63
34608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KBimCode
PythonCode
64
3587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7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80729
20090204
KBimCode
PythonCode
65
36587
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66
36588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67
3659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68
3659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69
36592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종교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0
36593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1
36594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2
3659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3
36598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4
36599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5
36602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6
36630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7
36631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8
36632
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79
3663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80
3687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PythonCode
81
37352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PythonCode
82
3738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PythonCode
83
374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PythonCode
84
71631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KBimCode
PythonCode
85
71632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20190312
20190314
KBimCode
PythonCode
86
7318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7
7318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8
7318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가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9
7318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0
7318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1
7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2
7318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3
7319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4
7319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5
7319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6
7319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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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319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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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319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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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319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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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3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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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31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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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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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320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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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320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나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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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20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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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32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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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20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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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20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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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2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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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2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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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2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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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2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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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2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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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0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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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21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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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32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7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8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9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0
7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1
732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2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2
732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3
60915
1814
주차장법
6
駐車場設備基準등
1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20090107
20090107
KBimCode
PythonCode
124
610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PythonCode
125
615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KBimCode
PythonCode
126
6151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KBimCode
PythonCode
126
/ PythonCod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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