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92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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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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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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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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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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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시행일자): 20090421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시행일자): 20090204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시행일자): 2009020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시행일자): 20130323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시행일자): 2009020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323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시행일자): 20130323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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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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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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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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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30323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3032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30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시행일자): 20090204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시행일자): 20090204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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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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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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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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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시행일자): 20141014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090421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90314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090204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090204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시행일자): 20190314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시행일자): 20090204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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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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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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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일자): 20190314 1. 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20719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31120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시행일자): 201509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7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60812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시행일자): 20131120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시행일자): 20180118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20719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시행일자): 2014052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일자):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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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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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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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시행일자): 20180118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20719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20719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20719 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80118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20719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80118 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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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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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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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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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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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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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② 삭제 <2013.11.20> (시행일자):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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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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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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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1. 유지ㆍ관리 점검자의 선정 (시행일자): 20130323 2. 정기점검등 대가(代價)의 기준 (시행일자): 20190314 3. 정기점검등의 항목별 점검방법 (시행일자): 20190314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시행일자): 20190314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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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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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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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2.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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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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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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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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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행일자): 2019031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시행일자): 20190314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시행일자): 20190314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시행일자): 20190314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시행일자): 20190314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행일자): 20190314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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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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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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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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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시행일자): 202010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31120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090204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시행일자): 20201022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시행일자): 20201022 1. 삭제 <2014.10.14> (시행일자):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090716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090716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시행일자):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시행일자): 20201022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시행일자): 20201022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시행일자): 202010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시행일자): 20090701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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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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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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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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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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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시행일자): 20180627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80627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시행일자): 20180627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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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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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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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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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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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시행일자): 20190314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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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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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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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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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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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일자): 20121212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건축계획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구조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3. 건축설비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4. 건축방재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21212 7. 조경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10. 사회 및 경제 분야 (시행일자): 20121212 11. 그 밖의 분야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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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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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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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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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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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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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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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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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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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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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자): 20190314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시행일자): 20190314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시행일자): 20190314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314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7.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90314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행일자): 20190314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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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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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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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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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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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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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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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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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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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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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시행일자):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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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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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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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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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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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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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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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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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삭제 <2013.2.20>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시행일자): 20090807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행일자): 2009080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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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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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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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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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시행일자): 201012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1. 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090716 2. 특수구조 건축물 (시행일자): 20150922 3. 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090421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행일자): 20150922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시행일자): 20181204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81204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시행일자): 20170803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시행일자): 20160517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시행일자): 20170803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시행일자): 20170803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시행일자): 201605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시행일자): 201605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8.12.4> (시행일자):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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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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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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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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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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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314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시행일자): 20190314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31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시행일자): 20190314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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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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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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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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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시행일자): 20190314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90314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시행일자): 20190314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건축선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시행일자): 20190314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시행일자): 20190314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시행일자): 20190314 5. 건폐율 및 용적률 (시행일자): 20190314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시행일자): 20190314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시행일자): 20190314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시행일자): 20190314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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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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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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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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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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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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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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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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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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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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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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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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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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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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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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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시행일자): 20190314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시행일자): 20190314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시행일자): 20190314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시행일자): 20190314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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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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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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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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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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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시행일자): 20190314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1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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