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92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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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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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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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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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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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시행일자): 20190314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1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시행일자): 20190314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시행일자): 20190314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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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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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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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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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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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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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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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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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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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720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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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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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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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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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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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시행일자): 20120317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시행일자): 20201008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01008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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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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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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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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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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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시행일자): 20160212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21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시행일자): 20160212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시행일자): 20160212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시행일자): 20160212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시행일자): 20160212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212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212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212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212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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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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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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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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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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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시행일자): 20160212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212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212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시행일자): 20190314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60212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212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시행일자): 20160212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시행일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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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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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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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5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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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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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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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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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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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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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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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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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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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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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421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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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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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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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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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시행일자): 20130323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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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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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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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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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4(분쟁조정)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시행일자): 20090807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시행일자): 20190314 ⑤ 삭제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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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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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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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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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5(선정대표자) (시행일자): 20190314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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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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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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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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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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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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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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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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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자): 201903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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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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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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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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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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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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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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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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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비용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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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607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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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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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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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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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시행일자): 2014111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2016.12.30, 2017.12.12> (시행일자): 20180101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행일자): 20170101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행일자): 20170101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시행일자): 20170101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시행일자): 20170101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시행일자): 20170101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시행일자): 20170101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시행일자): 20170101 8.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시행일자): 20170101 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시행일자): 20170101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시행일자): 20170101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시행일자): 20170101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행일자): 20170101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행일자): 20170101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시행일자): 20170101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시행일자): 20170101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시행일자): 20170101 17.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시행일자): 20170101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시행일자): 20170101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시행일자): 20180101 ② 삭제 <2016.12.30> (시행일자): 20170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60517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5.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50101 ③ 삭제 <2017.12.12> (시행일자): 201801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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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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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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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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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일자): 2019031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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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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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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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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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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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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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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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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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시행일자): 20160212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212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212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212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시행일자): 20190314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60212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212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시행일자): 20160212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시행일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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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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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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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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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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