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PLA_19_1){
IF CS THEN KS
}
CS{
getSiteUsage()="UrbanArea"
OR getSiteUsage()="DistrictUnitPlanningZone"
OR getSiteUsage()="ControlArea"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True
}
isInstalled(myParkingLot, Facility)=True
isInstalled(myParkingLot, Site)=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3호
Check(RHC_15_3_3){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isInstalled(myElevator, Stair.Space)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