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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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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가 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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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가목
Check(NFSC101_4_1_8_가){
KS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02.m <= getObjectVerticalDistance(myZone.FloorSlab,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Head, a) <=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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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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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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