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3호
Check(EDBA_47_1_3){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True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 myBuilding)=True
//다만,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