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조적식구조인 담) 3호
Check(RSSB_39_0_3){
IF !CS THEN KS
}
CS{
}
KS{
FD = getObjectProperty(Fence.depth)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SupportingWall) = TRUE
}
(isInstalled(myWall, Fence, b, 2) = TRUE
getObjectProperty(Wall.depth) >= FD)
OR (isInstalled(myWall, Fence, b, 4) = TRUE
getObjectProperty(Wall.depth) >= 1.5* 2호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