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4항
Check(REFB_24_4){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2)=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Material.isEmittingPollutant)=FALSE
}